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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29 정답 ② — 압수·수색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9회(2020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29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정답 선지 ②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압수·수색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동의 없이 피의자의 소변을 채취하는 것은 법원으로부터 감정처분허가장을 받아 ‘감정에 필요한 처분’으로 할 수 있지만, 압수수색영장을 받아 집행할 수도 있다.
-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체포현장에서 영장 없이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압수수색영장의 청구는 압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정답)
- ③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 아닌 자로부터 임의로 제출받은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한 경우 그 압수물 및 압수물을 찍은 사진은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 ④ 범행 중 또는 범행직후의 범죄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원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 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
- ⑤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의 사유인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집행현장 사정상 이러한 방식에 의한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부득이한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 압수수색영장에 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혹은 하드카피나 이미징 등 형태로 수사기관 사무실 등 외부로 반출하여 해당 파일을 압수·수색할 수 있도록 기재되어 있고 실제 그와 같은 사정이 발생한 때에 한하여 위 방법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뿐이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영장 없는 압수 후 사후영장 청구의 48시간 기산점은 압수한 때가 아니라 체포한 때이다.
선지별
- ① 피의자의 동의 없는 소변 채취는 감정에 필요한 처분으로 할 수 있고, 압수·수색영장에 의한 방법도 허용된다. 따라서 진술은 옳다.
- ②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으면 지체 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부분은 맞지만, 48시간의 기산점을 ‘압수한 때’라고 한 부분이 틀렸다.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2항에 따르면 영장 청구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해야 한다.
- ③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른 임의제출물 압수는 소유자·소지자·보관자가 제출한 물건에 한정된다. 그 지위가 없는 자에게서 임의로 제출받아 영장 없이 압수한 물건과 그 사진은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옳다.
- ④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장소에서 긴급하여 영장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영장 없이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고,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의 내용에 부합한다.
- ⑤ 전자정보 압수·수색은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를 선별해 출력하거나 복제하는 방식이 원칙이다. 현장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예외적 사정이 있고 영장에 저장매체의 외부 반출이 기재된 경우에 한해 매체 자체를 반출해 수색할 수 있다는 설명으로 옳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 ·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2항 · 형사소송법 제218조 · 대법원 2011. 5. 26.자 2009모1190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