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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0 정답 ⑤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9회(2020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0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ㄷ, ㅁ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ㄴ, ㄹ이다.
문제
㉠ 甲은 乙과 공모하여 A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A 소유의 현금 10만 원과 신용카드를 절취하고, 乙은 그 동안 망을 보았다. 그 후 ㉡ 甲은 B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절취한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술값 50만 원을 결제하였는데, 이 때 甲은 술값이 기재된 매출전표의 서명란에 A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자리에서 B에게 위 매출전표를 교부하였다. 甲은 특수절도죄, 사기죄 등으로, 乙은 특수절도죄로 기소되었다. 그런데 甲은 법정에서 乙과의 범행일체를 자백하였으나 乙은 이를 모두 부인하였고, 한편 압수된 위 현금 10만 원과 신용카드가 증거물로 제출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행위와 관련하여 만약 甲이 식당에서 절도범행을 마치고 10분 가량 지나 200m 정도 떨어진 버스정류장까지 도망가다가 뒤쫓아 온 A에게 붙잡혀 식당으로 돌아왔을 때 비로소 A를 폭행한 경우라면 甲에게는 준강도죄가 성립한다.
ㄴ.㉡행위는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를 구성하고, 각 죄의 관계는 실체적 경합범이다.
ㄷ.만약 乙이 망을 본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법원은 공소장변경이 없더라도 甲에 대하여 단순절도죄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
ㄹ.만약 사법경찰관이 식당 현장상황에 관하여 甲의 범행재연사진을 포함하여 검증조서를 작성하였다면, 그 검증조서 중 위 사진 부분은 비진술증거이므로 피고인 甲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았더라도 증거능력이 있다.
ㅁ.만약 검찰주사보가 A와의 전화대화내용을 문답형식의 수사보고서로 작성하였다면, 위 수사보고서는 전문증거로서 「형사소송법」 제313조가 적용되는데 수사보고서에 진술자 A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ㄴ, ㅁ
- ④ ㄷ, ㄹ
- ⑤ ㄷ, ㅁ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⑤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틀리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옳다 |
| ㄹ | × 틀리다 |
| ㅁ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각 행위의 성립 범죄와 증거능력을 구별하고, 보기별 정오에 따라 정답 조합을 고른다.
보기별
- ㄱ. × 절도범행을 마친 뒤 약 10분이 지나 200m 떨어진 곳에서 붙잡힌 후 식당으로 돌아와 폭행한 경우에는 절도와 폭행 사이의 시간적·장소적 접착성이 인정되기 어렵다. 따라서 그 폭행을 이유로 준강도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 ㄴ. × 절취 신용카드로 술값을 결제하면서 카드회원 명의로 매출전표를 작성·교부한 행위는 사기죄 등 여러 죄를 구성할 수 있지만, 그 각 죄의 관계를 전부 실체적 경합이라고 단정한 부분이 틀렸다. 특히 위조사문서행사와 사기 사이의 죄수관계를 모두 실체적 경합으로 처리할 수는 없다.
- ㄷ. ○ 특수절도의 공동정범 성립에 필요한 망보기 사실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甲이 직접 현금을 절취한 사실이 인정되면 단순절도죄는 공소사실의 범위 안에 포함되는 가벼운 죄이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
- ㄹ. × 범행재연사진은 사진이라는 형식만으로 진술과 무관한 비진술증거가 되는 것이 아니다. 검증조서에 첨부된 사진은 조서의 기재 및 재연 내용과 함께 증거능력 요건을 따져야 하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증거능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ㅁ. ○ 검찰주사보가 A와의 전화대화 내용을 문답형식으로 작성한 수사보고서는 진술을 기재한 서류로서 제313조의 적용 대상이다. 조문상 진술자의 자필 또는 서명·날인이 요구되는데 A의 서명이나 날인이 없으므로, 제시된 사정만으로는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선지별
- ① ㄱ과 ㄴ은 모두 틀린 보기이므로 이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절도 종료 후 상당한 시간과 거리를 두고 붙잡힌 뒤의 폭행은 준강도죄의 시간적·장소적 접착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ㄴ은 각 죄의 관계를 모두 실체적 경합이라고 한 부분이 틀렸다.
- ② ㄱ과 ㄹ은 모두 틀린 보기이므로 이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ㄱ의 폭행은 절도 직후의 현장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ㄹ의 범행재연사진도 단순한 비진술증거라고 하여 동의 없이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 ③ ㄴ은 틀리고 ㅁ은 옳으므로 이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신용카드 사용행위의 각 죄가 모두 실체적 경합이라는 ㄴ의 설명은 틀린 반면, A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는 수사보고서는 제313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ㅁ은 옳다.
- ④ ㄷ은 옳지만 ㄹ은 틀리므로 이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망을 본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특수절도의 공모가 입증되지 않더라도, 공소사실의 범위 안에서 단순절도죄를 인정할 수 있지만, 범행재연사진을 비진술증거로 보아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다고 한 설명은 옳지 않다.
- ⑤ ㄷ과 ㅁ은 모두 옳은 보기다. 乙의 망보기와 공모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甲의 절취행위가 인정되면 공소장변경 없이 단순절도죄를 인정할 수 있고, A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는 전화대화 수사보고서는 제313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증거능력이 없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9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9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9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313조(진술서등)
①전2조의 규정 이외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로서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자필이거나 그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것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 진 때에 한하여 피고인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불구하고 증거로 할 수 있다.
②감정의 경과와 결과를 기재한 서류도 전항과 같다.
제15회 법전(기준일 2025-11-03)에서는 이 조문의 문구가 달라졌다. 결론이 바뀌었는지는 확인하지 않았다 — 지금 법으로 공부한다면 아래 문구와 함께 볼 것.
제15회 법전 문구
제313조(진술서등)
①전2조의 규정 이외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로서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자필이거나 그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것(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하였거나 진술한 내용이 포함된 문자ㆍ사진ㆍ영상 등의 정보로서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 진 때에 한하여 피고인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불구하고 증거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진술서의 작성자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그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는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작성자를 신문할 수 있었을 것을 요한다. <개정 2016.5.29>
③ 감정의 경과와 결과를 기재한 서류도 제1항 및 제2항과 같다. <신설 2016.5.29>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15회 형사법 문 26 — 형사소송법 제313조
- 제15회 형사법 문 32 — 형사소송법 제313조
- 제14회 형사법 문 23 — 형사소송법 제313조
- 제13회 형사법 문 23 — 형사소송법 제313조
- 제12회 형사법 문 21 — 형사소송법 제313조
- 제10회 형사법 문 38 — 형사소송법 제313조
- 제8회 형사법 문 12 — 형사소송법 제313조
- 제4회 형사법 문 28 — 형사소송법 제313조
- 제4회 형사법 문 38 — 형사소송법 제313조
- 제1회 형사법 문 27 — 형사소송법 제3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