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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 정답 ① — 이 지나서 판결을 선고받아도 그런가요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9회(2020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문제
2018. 9. 1. 혈중알코올농도 0.123%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공소사실로 2019. 2. 1. 불구속 기소된 甲이 변호사 乙을 찾아와 2019. 4. 3. 상담을 하면서 나눈 다음의 대화 내용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선고기일이 2019. 4. 17.인데 얼마 남지 않았네요.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지 걱정입니다.
乙:전과가 있나요?
甲:2017. 5.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2017. 5. 10. 그 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는 없나요?
乙:(ㄱ)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실형뿐만 아니라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도 포함되므로, 원칙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는 없습니다.
甲:2019. 5. 10.이 지나서 선고를 받게 되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乙:(ㄴ) 예.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범죄라고 할지라도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됨이 없이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다시 집행유예의 선고가 가능하므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을 수도 있습니다.
甲:이번에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2019. 5. 10. 이전에 그 판결이 확정되면 제가 2017년에 받은 집행유예 판결은 어떻게 되나요?
乙:(ㄷ) 집행유예 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유예가 실효되므로, 원칙적으로 징역 6월을 더 복역해야 합니다.
甲:2019. 5. 10.이 지나서 판결을 선고받아도 그런가요?
乙:(ㄹ) 아닙니다.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하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되므로, 2017년에 받았던 집행유예는 실효되지 않습니다.
- ① ㄱ(○), ㄴ(○), ㄷ(○), ㄹ(○) (정답)
- ② ㄱ(○), ㄴ(○), ㄷ(○), ㄹ(×)
- ③ ㄱ(○), ㄴ(○), ㄷ(×), ㄹ(×)
- ④ ㄱ(×),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집행유예 기간 중 범한 죄는 판결 시점과 집행유예 기간의 경과 여부에 따라 집행유예 가능성과 기존 집행유예의 실효 여부가 달라진다.
선지별
- ① ㄱ부터 ㄹ까지 모두 옳은 진술이므로 이 조합이 정답이다.
- ② ㄹ을 ×로 표시했지만, 집행유예 기간이 실효·취소 없이 경과하면 형의 선고 효력이 없어지므로 기존 집행유예가 실효되지 않는다는 ㄹ은 옳다.
- ③ ㄷ과 ㄹ을 ×로 표시했지만 두 진술 모두 옳다. 집행유예 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실형이 확정되면 기존 집행유예가 실효될 수 있고, 반대로 유예기간이 실효·취소 없이 지나면 기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 ④ ㄱ과 ㄴ을 ×로 표시했지만 두 진술 모두 옳다.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에 포함되며, 집행유예 기간 중 범한 죄라도 그 기간이 실효·취소 없이 지난 뒤 선고하는 경우에는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
- ⑤ ㄱ부터 ㄹ까지 모두 ×로 표시했으나 네 진술 모두 옳다.
근거: 형법 제62조 제1항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9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9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9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형법 제62조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7.29, 2016.1.6>
②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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