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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1 정답 정답없음 — 다음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9회(2020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1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정답없음이다(복수 정답 또는 정답 없음으로 발표됐다).
문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ㄱ.긴급체포되었다가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발부받지 못하여 석방된 자는 영장 없이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체포하지 못한다.
ㄴ.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하지 못한다.
ㄷ.체포·구속적부심사결정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체포 또는 구속하지 못한다.
ㄹ.공소취소에 의한 공소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공소취소 후 그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한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ㅁ.재정신청을 기각한 법원의 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다.
- ① ㄱ(○), ㄴ(○), ㄷ(○), ㄹ(○), ㅁ(○)
- ② ㄱ(×), ㄴ(○), ㄷ(○), ㄹ(○), ㅁ(×)
- ③ ㄱ(○), ㄴ(○), ㄷ(×), ㄹ(×), ㅁ(○)
- ④ ㄱ(○), ㄴ(×), ㄷ(○), ㄹ(×), ㅁ(○)
- ⑤ ㄱ(×), ㄴ(×), ㄷ(×), ㄹ(○), ㅁ(×)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다섯 진술은 모두 형사소송법의 재체포·재구속 및 재기소 제한 규정에 부합한다.
보기별
- ㄱ. ○ 긴급체포되었다가 석방된 자는 영장 없이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다시 체포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제200조의4 제3항의 내용이다.
- ㄴ. ○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는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가 아니면 동일한 범죄사실로 다시 구속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제208조의 내용이다.
- ㄷ. ○ 체포·구속적부심사결정으로 석방된 피의자는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일한 범죄사실로 다시 체포·구속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제214조의3의 내용이다.
- ㄹ. ○ 공소취소에 따른 공소기각결정이 확정된 뒤에는 공소취소 후 그 범죄사실에 관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한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제329조의 내용이다.
- ㅁ. ○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된 사건은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 소추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후문의 내용이다. ‘다른 중요한 증거’는 기존 증거에 더해 유죄의 확신을 가질 정도의 증거를 뜻한다.
선지별
- ① 이 조합은 ㄱ부터 ㅁ까지 모두 옳다고 표시하므로, 법률 내용상으로는 진술들의 정오와 일치한다. 다만 확정 정답이 ‘정답없음’이므로 이 문항의 정답 선지로 표시하지 않는다.
- ② ㄱ을 틀린 진술로 표시하지만 ㄱ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4 제3항의 내용과 부합한다. 또한 ㅁ도 옳은 진술인데 틀린 것으로 표시하므로 조합이 맞지 않는다.
- ③ ㄷ과 ㄹ을 틀린 진술로 표시하지만, ㄷ은 형사소송법 제214조의3의 재체포·재구속 제한에, ㄹ은 제329조의 공소취소 후 재기소 제한에 부합한다.
- ④ ㄴ과 ㄹ을 틀린 진술로 표시하지만, ㄴ은 형사소송법 제208조, ㄹ은 제329조의 내용에 부합한다.
- ⑤ ㄱ·ㄴ·ㄷ을 틀린 진술로 표시하지만, 이들은 각각 형사소송법 제200조의4 제3항, 제208조, 제214조의3의 내용에 부합한다. ㄹ은 옳은 진술인데 틀린 것으로 표시한 반면, ㅁ은 옳은 진술인데 틀린 것으로 표시한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00조의4 제3항 · 형사소송법 제208조 · 형사소송법 제214조의3 · 형사소송법 제329조 ·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