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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2 정답 ④ — 「형사소송법」 제326조에 따라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할 사건과 그렇지 않은 사건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9회(2020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2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ㄴ, ㄷ, ㅁ이다.
문제
「형사소송법」 제326조에 따라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할 사건(○)과 그렇지 않은 사건(×)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甲이 간통죄로 기소된 이후에 간통죄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ㄴ.乙은 절도범행으로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은 이후에 동일한 절도범행으로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다.
ㄷ.丙은 절도죄로 징역 1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그 선고 전에 저지른 절도범행이 발견되어 상습절도죄로 기소되었다.
ㄹ.丁은 신호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일으켜 A의 자동차를 손괴하였다는 취지의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그 이후에 丁은 위 교통사고로 A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취지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공소가 제기되었다.
ㅁ.戊에 대하여 2019. 1. 1.부터 2019. 6. 30.까지 신고 없이 분식점을 운영하였다는 취지의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 100 만 원의 약식명령이 2019. 8. 16. 발령되고 2019. 10. 1. 확정되었다. 戊는 2019. 9. 1.부터 2019. 9. 30.까지 같은 장소에서 신고 없이 동일한 분식점을 운영하였다는 취지의 식품위생법위반죄로 공소가 제기되었다.
- ① ㄱ(○), ㄴ(○), ㄷ(○), ㄹ(○), ㅁ(○)
- ② ㄱ(×), ㄴ(○), ㄷ(○), ㄹ(○), ㅁ(×)
- ③ ㄱ(○), ㄴ(○), ㄷ(×), ㄹ(×), ㅁ(×)
- ④ ㄱ(×), ㄴ(×), ㄷ(×), ㄹ(○), ㅁ(×) (정답)
- ⑤ ㄱ(○), ㄴ(×), ㄷ(○), ㄹ(×), ㅁ(○)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 표시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④의 표시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틀리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틀리다 |
| ㄹ | ○ 옳다 |
| ㅁ | × 틀리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면소는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동일 사건 등에 한정되며, 위헌·무효인 형벌법령의 적용 사건은 면소가 아니라 무죄다.
보기별
- ㄱ. × 위헌결정으로 형벌법령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그 법령을 적용해 기소된 사건에 면소가 아니라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 따라서 제326조 제4호의 면소 사유가 아니다.
- ㄴ. ×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은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의 확정판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보호처분 뒤 동일한 행위로 공소가 제기되어도 이 조항에 따른 면소 사유가 되지 않는다.
- ㄷ. × 앞선 절도죄 판결의 확정 전에 저지른 별개의 절도범행이 뒤늦게 발견되어 기소된 경우, 앞선 판결의 기판력이 그 범행에 미치지는 않는다. 그 범행을 상습절도죄로 기소했다는 사정만으로 면소할 수 없다.
- ㄹ. ○ 재산 손괴를 내용으로 한 교통사고에 관하여 확정된 약식명령과, 같은 사고로 상해를 입힌 행위에 대한 공소는 이 사안에서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동일 사건으로 보아 면소해야 한다. 따라서 제326조 제1호가 적용된다.
- ㅁ. × 앞선 약식명령의 대상은 2019년 6월 30일까지의 영업이고, 새 공소의 대상은 2019년 9월의 영업으로 범행 기간이 구별된다. 같은 장소에서 같은 업종을 신고 없이 운영했다는 이유만으로 확정판결의 효력이 새 기간의 영업에 미치지는 않아 면소 사유가 아니다.
선지별
- ① ㄱ·ㄴ·ㄷ·ㄹ·ㅁ이 모두 면소라는 조합은 틀립니다. 면소가 인정되는 것은 ㄹ뿐이고, 나머지는 각각 무죄 또는 면소 사유가 아닙니다.
- ② ㄴ과 ㄹ의 면소 판단은 맞지만 ㄱ과 ㄷ은 면소가 아니며, ㅁ도 면소가 아닙니다. 따라서 전체 조합은 옳지 않습니다.
- ③ ㄱ·ㄴ을 면소로 본 점이 틀립니다.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법령을 적용한 사건은 무죄를 선고해야 하고,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의 확정판결이 아닙니다.
- ④ ㄱ·ㄴ·ㄷ·ㅁ은 면소가 아니고 ㄹ은 면소라는 조합으로, 주어진 보기별 정오와 일치합니다. 제326조 제1호의 확정판결은 동일한 사건에 대한 것이어야 하며, 제4호의 법령 폐지와 당초부터 위헌·무효인 법령의 경우도 구별해야 합니다.
- ⑤ ㄱ·ㄷ을 면소로 본 점과 ㄹ을 면소가 아니라고 본 점이 틀립니다. ㄱ은 무죄 사유이고, ㄹ은 앞선 확정 약식명령의 효력이 미치는 동일 사건으로 면소 대상입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제4호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9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9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9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26조(면소의 판결) 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1. 확정판결이 있은 때
2. 사면이 있은 때
3. 공소의 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4.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14회 형사법 문 30 — 형사소송법 제326조
- 제13회 형사법 문 3 — 형사소송법 제326조
- 제4회 형사법 문 30 — 형사소송법 제3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