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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3 정답 ② — 재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9회(2020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3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정답 선지 ②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재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형사재판에서 재심은 유죄의 확정판결 및 유죄판결에 대한 항소 또는 상고를 기각한 확정판결에 대하여만 허용되며, 면소판결을 대상으로 한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
- ② 수사기관이 영장주의를 배제하는 위헌적 법령에 따라 영장 없는 체포·구금을 한 경우는 ‘공소의 기초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라는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정답)
- ③ 재심심판절차는 원판결의 당부를 심사하는 종전 소송절차의 후속절차가 아니라 사건 자체를 처음부터 다시 심판하는 완전히 새로운 소송절차로서, 종전의 확정판결은 재심판결이 확정된 때 효력을 상실한다.
- ④ ‘재심에는 원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원판결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원칙일 뿐만 아니라, 실체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재심을 허용하지만 피고인의 법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심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이다.
- ⑤ 재심사유로서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경우’라 함은 원판결에서 인정한 죄와는 별개의 경한 죄를 말하는 것이지, 원판결에서 인정한 죄 자체에는 변함이 없고 다만 양형상의 자료에 변동을 가져올 사유에 불과한 경우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재심은 유죄 확정판결에 대한 이익구제절차이며, 재심사유와 불이익변경금지의 범위를 구별해야 한다.
선지별
- ① 형사소송법상 재심은 유죄의 확정판결과 유죄판결에 대한 항소·상고 기각 확정판결에 대해서만 허용된다. 면소판결은 유죄 확정판결이 아니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
- ② 대법원은 영장주의를 배제하는 위헌적 법령에 따라 영장 없이 체포·구금한 경우에도, 불법체포·감금의 직무범죄가 인정되는 경우에 준하여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의 재심사유가 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선지의 결론이 틀렸다.
- ③ 재심심판절차는 종전 절차의 단순한 후속절차가 아니라 사건을 다시 심판하는 절차이다. 재심판결이 확정되면 원판결은 효력을 잃으므로, 선지의 설명은 옳다.
- ④ 형사소송법 제439조의 중한 형 선고 금지는 재심에서 원판결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하게 하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다. 이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재심에서 재심을 허용한 취지에 반하여 피고인의 법적 지위를 악화시키지 않도록 하는 의미도 가진다.
- ⑤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의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경우’는 원판결에서 인정한 죄와 별개의 경한 죄를 인정하는 경우를 뜻한다. 원판결의 죄 자체는 그대로이고 양형자료만 달라지는 사정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제7호 · 형사소송법 제421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4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