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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5 정답 ①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9회(2020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5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ㄷ이고, 틀린 보기는 ㄴ, ㄹ, ㅁ이다.
문제
상습도박자인 甲은 도박의 습벽 없는 乙을 도박에 가담하도록 교사하였고, 이를 승낙한 乙은 丙을 포함한 4명이 참여하고 있는 도박에 가담하였다. 이웃 주민의 신고로 도박 현장에 출동한 사법경찰관 P1이 도박을 하고 있던 丙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丙은 휴대하고 있던 등산용 칼을 휘둘러 P1에게 전치 4주의 상해를 가하였다. 사법경찰관 P2는 甲과 乙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였는데, 乙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는 甲의 교사에 의해 도박에 가담하게 되었다는 자백 취지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
한편 甲이 수사과정에서 L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상습도박 혐의를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자문을 구하자 L은 이에 대한 자문의견서를 甲에게 이메일로 송부하였는데, P2는 적법하게 그 자문의견서를 압수하였다. 기소된 甲과 乙이 병합심리를 받던 중 乙은 외국으로 이민을 떠났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甲에게는 상습도박죄의 교사범이, 乙에게는 단순도박죄의 정범이 성립한다.
ㄴ.丙에게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3년 이상의 유기징역)와 특수상해죄(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의 상상적 경합범이 성립한다.
ㄷ.만약 P2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은 乙이 사촌동생 丁을 시켜 乙이 아닌 丁이 도박을 한 것처럼 거짓으로 자수하도록 하였다면 乙에게는 범인도피교사죄가 성립한다.
ㄹ.검사가 甲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자문의견서를 제출하자 甲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고, 증인으로 소환된 L이 증언거부권이 있음을 이유로 증언을 거부한 경우, 그 자문의견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ㅁ.검사가 甲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P2가 작성한 乙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제출하자 甲이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서 증거로 함에 부동의한 경우, 원진술자인 乙이 외국에 거주 중이므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 ① ㄱ, ㄷ (정답)
- ② ㄱ, ㄹ
- ③ ㄴ, ㄷ, ㅁ
- ④ ㄱ, ㄴ, ㄹ, ㅁ
- ⑤ ㄴ, ㄷ, ㄹ, ㅁ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①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옳다 |
| ㄹ | × 틀리다 |
| ㅁ | × 틀리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보기별 정오에 따르면 ㄱ·ㄷ은 옳고, ㄴ·ㄹ·ㅁ은 틀리다.
보기별
- ㄱ. ○ 상습도박의 습벽은 행위자에게 붙는 성질이므로, 상습도박자인 甲에게는 상습도박죄의 교사범이 성립하고 습벽이 없는 乙에게는 단순도박죄의 정범이 성립한다.
- ㄴ.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법정형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고만 한 부분이 부정확하다. 형법 제144조 제2항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괄호의 형량 설명을 포함한 보기 전체는 옳지 않다.
- ㄷ. ○ 乙이 丁에게 자신이 도박한 것처럼 허위 자수하게 한 것은 실제 범인인 乙의 도피를 돕도록 타인에게 범인도피행위를 시킨 것이다. 따라서 乙에게 범인도피교사죄가 성립한다.
- ㄹ. × 자문의견서는 변호인의 법률자문 과정에서 작성된 자료이고, 甲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한 이상 전문법칙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변호인 L의 증언거부권 행사만으로 그 서면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보기는 옳지 않다.
- ㅁ. ×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피고인 甲이 부인하면 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원진술자 乙이 외국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특신상태 등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니다.
선지별
- ① ㄱ과 ㄷ이 옳은 보기이고, ㄴ·ㄹ·ㅁ은 틀린 보기이므로 이 선지가 정답이다.
- ② ㄹ은 옳은 보기가 아니므로 ㄱ과 ㄹ을 함께 고른 이 선지는 정답이 아니다.
- ③ ㄴ·ㅁ은 옳은 보기가 아니고 ㄹ도 옳지 않다. ㄷ은 옳지만, 옳은 ㄱ을 누락했으므로 정답이 아니다.
- ④ ㄴ·ㄹ·ㅁ은 틀린 보기이므로, 이를 옳은 보기처럼 포함한 이 선지는 정답이 아니다.
- ⑤ ㄴ·ㄹ·ㅁ은 틀린 보기이고, 옳은 ㄱ을 누락했으므로 정답이 아니다.
근거: 형법 제32조, 제151조, 제246조, 제144조 제2항 ·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제4항, 제314조, 제14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