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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5 정답 ⑤ — 재산죄의 객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9회(2020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5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정답 선지 ⑤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① ② ③ ④는 맞지 않는다.
문제
재산죄의 객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회사에서 회사컴퓨터에 저장된 정보를 몰래 자신의 저장장치로 복사한 경우,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는 절도죄의 객체인 재물이 될 수 있다.
- ② 협박으로 금전채무 지불각서 1매를 쓰게 하고 이를 강취한 경우, 사법상 유효하지 못한 위 지불각서는 강도죄의 객체인 재산상 이익이 될 수 없다.
- ③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고 성관계를 가진 뒤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성행위의 대가는 사기죄의 객체인 재산상 이익이 될 수 없다.
- ④ 권한 없이 인터넷뱅킹으로 타인의 예금계좌에서 자신의 예금계좌로 돈을 이체한 후 그중 일부를 인출한 돈은 장물죄의 객체가 된다.
- ⑤ 민사집행법상 보전처분 단계에서 가압류 채권자의 지위는 원칙적으로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재산죄의 객체가 되려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하며, 보전처분 단계의 가압류채권자 지위는 원칙적으로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가 아니다.
선지별
- ① 절도죄의 객체인 재물은 관리할 수 있는 유체물 또는 전기와 같은 관리 가능한 동력이다.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는 유체물이나 관리 가능한 동력이 아니므로, 그 정보를 복사해도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 자체가 절도죄의 객체인 재물이 되는 것은 아니다.
- ② 지불각서가 사법상 유효하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재산상 이익의 가능성이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협박으로 채무를 승인하는 각서를 작성하게 해 채무를 승인받거나 이행을 요구할 근거를 얻었다면, 그 재산상 이익이 될 수 없다고 단정한 부분이 틀렸다.
- ③ 성행위의 대가가 불법한 계약에 기초한다는 사정만으로 그 경제적 가치가 사기죄의 재산상 이익에서 당연히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서 성행위의 대가는 사기죄의 객체인 재산상 이익이 될 수 없다고 한 부분이 틀렸다.
- ④ 권한 없는 인터넷뱅킹 이체로 취득한 것은 예금채권이고, 그 뒤 자기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가 별도의 절도죄나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인출된 현금은 재산범죄로 취득한 재물이 아니어서 장물이 되지 않는다. 대법원은 인터넷뱅킹으로 타인의 예금을 자기 계좌로 이체한 뒤 일부를 인출해 교부한 사안에서 그 현금의 장물성을 부정했다.
- ⑤ 강제집행면탈죄는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대상이 되는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한다. 그러나 민사집행법상 보전처분 단계의 가압류채권자 지위는 원칙적으로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가 되는 채권자의 권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선지의 설명이 옳다.
근거: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 제327조(강제집행면탈), 제329조(절도), 제347조(사기), 제333조(강도), 제362조(장물취득 등) · 민사집행법 제276조(가압류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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