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습

변습 › 기출 현황 › 제9회 형사법 선택형 › 문 5

제9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5 정답 ⑤ — 재산죄의 객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9회(2020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5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정답 선지 ⑤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① ② ③ ④는 맞지 않는다.

문제

재산죄의 객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 회사에서 회사컴퓨터에 저장된 정보를 몰래 자신의 저장장치로 복사한 경우,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는 절도죄의 객체인 재물이 될 수 있다.
  2. ② 협박으로 금전채무 지불각서 1매를 쓰게 하고 이를 강취한 경우, 사법상 유효하지 못한 위 지불각서는 강도죄의 객체인 재산상 이익이 될 수 없다.
  3. ③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고 성관계를 가진 뒤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성행위의 대가는 사기죄의 객체인 재산상 이익이 될 수 없다.
  4. ④ 권한 없이 인터넷뱅킹으로 타인의 예금계좌에서 자신의 예금계좌로 돈을 이체한 후 그중 일부를 인출한 돈은 장물죄의 객체가 된다.
  5. ⑤ 민사집행법상 보전처분 단계에서 가압류 채권자의 지위는 원칙적으로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재산죄의 객체가 되려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하며, 보전처분 단계의 가압류채권자 지위는 원칙적으로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가 아니다.

선지별

근거: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 제327조(강제집행면탈), 제329조(절도), 제347조(사기), 제333조(강도), 제362조(장물취득 등) · 민사집행법 제276조(가압류의 목적)

← 문 4 · 제9회 형사법 선택형 목록 · 문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