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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 정답 ② — 평등원칙 및 평등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9회(2020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ㄷ이고, 틀린 보기는 ㄴ, ㄹ이다.
문제
평등원칙 및 평등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사업주가 제공하거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던 중에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근로자가 입은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것과 달리, 도보나 자기 소유 교통수단 또는 대중교통수단 등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다고 볼 수 없는 통상적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에 입은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자의적 차별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ㄴ.자율형 사립고(이하 ‘자사고’라 함)의 도입목적은 고교평준화 제도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고교평준화 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획일성을 보완하기 위해 고교 교육의 다양화를 추진하고, 학습자의 소질·적성 및 창의성 개발을 지원하며, 학생·학부모의 다양한 요구 및 선택기회 확대에 부응하는 것이어서 과학고의 경우와 같이 재능이나 소질을 가진 학생을 후기학교보다 먼저 선발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사고를 후기학교로 규정함으로써 과학고와 달리 취급하고, 일반고와 같이 취급하는 것은 자사고 학교법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ㄷ.교수·연구 분야에 전문성이 뛰어난 교사들로서 교사의 교수·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임무를 부여받고 있는 수석교사를 성과상여금 등의 지급과 관련하여 교장이나 장학관 등과 달리 취급하고 있지만 이는 이들의 직무 및 직급이 다른 것에서 기인하는 합리적인 차별이다.
ㄹ.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영유아 중에서도 재외국민 영유아를 보육료·양육수당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보건복지부지침은 국내에 거주하면서 재외국민인 영유아를 양육하는 부모들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 아니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정답)
- ③ ㄴ, ㄹ
-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②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옳다 |
| ㄹ | × 틀리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평등심사는 비교집단의 차이와 그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보기별
- ㄱ. ○ 사업주가 제공하거나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한 근로자의 출퇴근 재해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그 밖의 통상적 출퇴근 재해를 배제하는 차별은 합리적 이유가 없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 ㄴ. × 자사고를 후기학교로 분류하여 일반고와 같은 시기에 선발하게 한 것이 자사고 학교법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자사고는 과학고처럼 특정한 재능·소질을 가진 학생을 조기 선발해야 하는 학교와 동일한 범주가 아니며, 학교 유형과 선발 시기의 차등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
- ㄷ. ○ 수석교사는 교장이나 장학관 등과 직무 및 직급이 다르므로 성과상여금 등의 지급에서 다르게 취급하더라도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이다.
- ㄹ. × 재외국민 영유아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며 양육될 수 있다. 이들을 보육료·양육수당 지원에서 제외하는 것은 국내 거주 영유아 및 그 부모와의 관계에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다.
선지별
- ① ㄱ은 옳지만 ㄴ은 틀리므로, 옳은 것만을 묶은 선지가 아니다. 자사고를 후기학교로 분류하고 일반고와 같은 시기에 선발하도록 한 것이 자사고 학교법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 ② ㄱ과 ㄷ은 옳다. ㄴ과 ㄹ은 각각 자사고 학교법인의 평등권 침해를 인정하고 재외국민 영유아의 지원 배제를 정당화한다는 점에서 틀리므로, ㄱ·ㄷ이 정답이다.
- ③ ㄴ과 ㄹ은 모두 틀린 진술이다. 자사고의 후기학교 분류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고, 재외국민 영유아를 보육료·양육수당 지원에서 배제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다.
- ④ ㄱ과 ㄷ은 옳지만 ㄹ은 틀리다. 국내에 거주하며 양육되는 재외국민 영유아를 지원대상에서 제외한 데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ㄹ을 포함한 이 선지는 정답이 아니다.
- ⑤ ㄷ은 옳지만 ㄴ과 ㄹ은 틀리다. 따라서 이 선지는 옳은 진술만을 모은 것이 아니다.
근거: 대한민국헌법 제11조 제1항 · 헌법재판소 2016. 9. 29. 선고 2014헌바254 결정 · 헌법재판소 2019. 4. 11. 선고 2018헌마221 등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