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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1 정답 ⑤ — 국회의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9회(2020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1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정답 선지 ⑤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① ② ③ ④는 맞지 않는다.
문제
국회의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국회의원이 자신의 발언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여 발언 내용에 다소 근거가 부족하거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발언이 직무수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더라도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②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을 체결·비준한 경우, 국회의 조약에 대한 체결·비준 동의권이 침해되었을 뿐 아니라 국회의원 개인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되었으므로 국회의원은 대통령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사립대학 교원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경우 임기개시일 전까지 그 직을 사직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당선된 사립학교 교원으로 하여금 그 직을 휴직하게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국회의원으로서의 공정성과 직무전념성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사립학교 교원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 ④ 국회의장이 적법한 반대토론 신청이 있었음에도 반대토론을 허가하지 않고 토론절차를 생략하기 위한 의결을 거치지도 않은 채 법률안들에 대한 표결절차를 진행한 것은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며,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 침해가 확인된 이상 그 법률안의 가결선포행위는 무효이다.
- ⑤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은 국민에 의하여 선출된 국가기관으로서 국회의원이 그 본질적 임무인 입법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보유하는 권한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국회의원의 개별적인 의사에 따라 포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은 개별 의원이 임의로 포기할 수 없는 헌법상 권한이다.
선지별
- ① 면책특권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직무와 무관한 발언이거나, 허위임을 알면서도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 등이다. 발언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다면 근거가 다소 부족하거나 진위 확인을 위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더라도 직무수행의 일환인 발언은 면책특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선지는 이를 부정한 점에서 틀리다.
- ② 국회의 조약 체결·비준 동의권과 국회의원 개인의 심의·표결권은 구별된다. 국회의 동의 없이 조약을 체결·비준한 경우 국회의 권한 침해가 문제 될 수 있지만, 그 사정만으로 의원 개인의 심의·표결권 침해가 인정되어 의원이 대통령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수는 없다.
- ③ 사립학교 교원의 국회의원 당선과 관련하여 당선자의 직무수행을 위해 사립학교 교원직을 사직하도록 한 제도가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선지는 휴직만으로 공정성과 직무전념성을 확보하기에 충분하다고 전제해 사직 강제의 필요성을 부정하지만, 그 전제가 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 ④ 적법한 반대토론을 허용하지 않고 필요한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표결을 진행하면 의원의 심의·표결권 침해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그 침해가 확인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법률안의 가결선포행위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선지는 무효를 자동으로 도출한 점에서 틀리다.
- ⑤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은 국민이 선출한 국가기관으로서 입법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보유하는 헌법상 권한이다. 따라서 의원 개인이 자신의 의사로 이를 포기할 수 있는 권리로 볼 수 없다.
근거: 대한민국헌법 제45조 · 대한민국헌법 제6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