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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4 정답 ③ — 공무원의 연금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9회(2020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4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정답 선지 ③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④ ⑤는 옳다.
문제
공무원의 연금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공무원연금제도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퇴직 또는 사망과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사회적 위험이 발생한 때에 국가의 책임 아래 보험기술을 통하여 공무원의 구제를 도모하는 사회보험제도의 일종이다.
- ② 「공무원연금법」상의 퇴직급여 등 각종 급여를 받을 권리, 즉 연금수급권은 재산권의 성격과 사회보장수급권의 성격이 불가분적으로 혼재되어 있는데, 입법자로서는 연금수급권의 구체적 내용을 정함에 있어 어느 한 쪽의 요소에 보다 중점을 둘 수 있다.
- ③ 공무원의 범죄행위로 인해 형사처벌이 부과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공직을 상실하게 되므로, 이에 더하여 공무원의 퇴직급여청구권까지 박탈하는 것은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 (정답)
- ④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한 「공무원연금법」 조항은 공무원의 신분이나 직무상 의무와 관련 없는 범죄인지 여부 등과 관계없이 일률적·필요적으로 퇴직급여를 감액하는 것으로서 재산권을 침해한다.
- ⑤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범죄라 할지라도 고의범의 경우에는 공무원의 법령준수의무, 청렴의무, 품위유지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퇴직급여의 감액사유에서 제외하지 아니하더라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퇴직급여 감액은 형사처벌과 별개의 연금제도상 제한이지만, 감액의 범위와 사유가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지는 별도로 심사된다.
선지별
- ① 공무원연금제도는 공무원의 퇴직·사망 및 공무상 부상·질병 등에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을 도모하는 사회보험제도라는 설명은 옳다. 공무원연금법 제1조의 목적과 제도 성격에 부합한다.
- ② 연금수급권에는 기여에 기초한 재산권적 성격과 사회보장적 성격이 함께 있다. 따라서 입법자는 구체적 급여의 내용과 수준을 정할 때 두 성격 가운데 어느 쪽에 더 비중을 둘 수 있다.
- ③ 퇴직급여 감액은 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이 아니라 공무원연금제도에서 정한 급여 제한이므로, 공직 상실에 더해 급여를 감액한다는 이유만으로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는 단정이 틀렸다.
- ④ 재직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직무 관련성이나 범죄의 성격 등을 가리지 않고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을 일률적으로 감액하는 규정은 감액의 범위가 지나쳐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설명이다. 이는 형사처벌에 따른 급여 제한이 언제나 허용된다는 뜻이 아니라, 해당 감액 규정의 과도성을 지적한 것이다.
- ⑤ 직무와 직접 관련 없는 범죄라도 고의범은 법령준수·청렴·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그러므로 그러한 범죄를 퇴직급여 감액사유에서 일률적으로 제외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근거: 공무원연금법 제1조 (원본 미확인) ·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원본 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