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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5 정답 ⑤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9회(2020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5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ㄴ, ㄷ이다.
문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위헌결정이 선고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이미 효력을 상실한 법률조항에 대한 것이므로 더 이상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어 부적법하나, 위헌결정이 선고되기 이전에 심판청구된 법률조항의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된다.
ㄴ.헌법 제118조 제2항에서는 지방의회의원의 ‘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문언상 다르게 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권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 보기 어렵다.
ㄷ.법령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려면 구체적인 집행행위 없이 직접 기본권을 침해해야 하는바, 여기의 집행행위에는 입법 및 사법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ㄹ.대학의 자율권은 학문의 자유의 확실한 보장수단으로 꼭 필요한 것으로서 기본적으로 대학에 부여된 기본권이나, 문제되는 사안에 따라 교수·교수회도 그 주체가 될 수 있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① ㄱ(○), ㄴ(○), ㄷ(×), ㄹ(×)
- ② ㄱ(○), ㄴ(×), ㄷ(×), ㄹ(○)
- ③ ㄱ(×), ㄴ(○), ㄷ(×), ㄹ(×)
- ④ ㄱ(×),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 표시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⑤의 표시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틀리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틀리다 |
| ㄹ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법령의 직접성,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권 및 대학 자율권의 기본권 주체를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위헌결정으로 법률조항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해서 그 조항이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일률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위헌결정 전 이미 청구된 경우에만 대상이 된다는 단정도 옳지 않다.
- ㄴ. × 헌법 제118조 제2항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임방법을 법률에 맡겼다는 이유만으로 장의 선거권을 헌법상 기본권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권은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으로 인정될 수 있다.
- ㄷ. × 법령이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판단할 때 집행행위의 존재 여부를 따지지만, 그 집행행위를 입법 및 사법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일률적으로 한정한 설명은 틀리다. 법령 자체가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이 가능하다.
- ㄹ. ○ 대학 자율권은 학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기본권으로서 원칙적으로 대학에 귀속된다. 다만 사안의 성격에 따라 교수나 교수회도 그 권리를 주장하는 주체가 될 수 있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선지별
- ① ㄱ과 ㄴ을 옳다고 보고 ㄹ을 틀렸다고 보므로 보기별 정오와 맞지 않는다. 정답은 ㄱ·ㄴ·ㄷ이 틀리고 ㄹ이 옳은 조합이다.
- ② ㄱ을 옳다고 본 점이 보기별 정오와 다르다. 위헌결정 선고 전 청구된 법률조항도 헌법소원 대상이 된다는 ㄱ의 설명은 옳지 않다.
- ③ ㄴ을 옳다고 보고 ㄹ을 틀렸다고 본 점이 보기별 정오와 다르다.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권은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될 수 있고, 교수·교수회도 사안에 따라 대학 자율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 ④ ㄷ을 옳다고 본 점이 보기별 정오와 다르다. 법령의 직접성 판단에서 집행행위의 범위를 입법·사법행위는 언제나 제외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 ⑤ ㄱ·ㄴ·ㄷ은 틀리고 ㄹ은 옳다는 보기별 정오와 일치한다. 특히 ㄹ은 대학 자율권의 기본권 주체가 대학에 한정되지 않고, 문제되는 사안에 따라 교수·교수회도 될 수 있다는 취지다.
근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9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9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9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68조(청구 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② 제41조제1항에 따른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15회 공법 문 7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제15회 공법 문 10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제15회 공법 문 11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제15회 공법 문 20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제14회 공법 문 6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제12회 공법 문 2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제12회 공법 문 5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제12회 공법 문 7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제12회 공법 문 10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제11회 공법 문 9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제11회 공법 문 17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제11회 공법 문 18 — 헌법재판소법 제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