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습 › 기출 현황 › 제10회 민사법 선택형 › 문 37
제10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7 정답 ② — 회사의 설립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0회(2021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7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정답 선지 ②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회사의 설립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주식회사 설립의 무효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회사성립의 날로부터 2년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 ② 주관적 하자를 원인으로 하는 설립취소의 소는 합명회사와 합자회사에만 인정되고, 객관적 하자를 원인으로 하는 설립무효의 소는 주식회사에만 인정된다. (정답)
- ③ 설립무효의 판결 또는 설립취소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해산의 경우에 준하여 청산하여야 한다.
- ④ 주식회사 발기설립의 경우 이사와 감사는 취임 후 지체없이 회사의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 발기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⑤ 주식회사의 설립과정에서 설립중의 회사는 정관이 작성되고 발기인이 적어도 1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하였을 때 성립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주식회사·유한회사에서 설립무효의 소가 인정되는 범위와 설립중 회사의 성립 시점을 구별한다.
선지별
- ① 상법 제328조에 따라 주식회사 설립무효의 소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가 회사성립의 날부터 2년 내에 제기해야 하며, 설립무효는 소로만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선지는 옳다.
- ② 설립취소의 소가 합명회사와 합자회사에만 인정된다는 부분이 틀렸다. 상법 제552조는 유한회사에 합명회사 설립취소 관련 규정을 준용하고, 설립무효 관련 규정도 준용하므로, 설립취소·설립무효가 각각 해당 두 회사형태와 주식회사에만 인정된다고 한정할 수 없다.
- ③ 설립무효 또는 설립취소의 판결이 확정되면 상법상 해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청산한다. 따라서 해산의 경우에 준하여 청산한다는 설명은 옳다.
- ④ 상법 제298조에 따라 발기설립에서는 취임한 이사와 감사가 지체 없이 설립에 관한 사항의 법령·정관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발기인에게 보고해야 한다. 따라서 옳은 설명이다.
- ⑤ 설립중 회사는 정관이 작성되고 발기인이 적어도 1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했을 때 성립한다. 이는 대법원이 설립중 회사의 성립 시점에 관해 밝힌 법리와 부합한다.
근거: 상법 제184조, 제193조, 제269조, 제298조, 제328조, 제55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