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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70 정답 ⑤ — 소송승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0회(2021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70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정답 선지 ⑤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④는 옳다.
문제
소송승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소송인수가 있은 후 탈퇴한 원고가, 소송인수인의 소송목적 승계의 효력이 부정되어 소송인수인에 대한 청구기각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월 내에 다시 탈퇴 전과 같은 재판상의 청구를 한 때에는, 탈퇴 전에 원고가 제기한 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발생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 ② 甲의 乙에 대한 매매를 원인으로 한 X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송계속 중 그 소송목적이 된 X토지에 관한 乙의 이전등기의무를 승계함이 없이 단순히 X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乙로부터 제3자 丙 앞으로 경료되었다고 하더라도, 丙을 상대로 위 경료된 丙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기 위한 소송의 인수는 허용되지 않는다.
- ③ 제1심 법원이 승계참가인의 참가신청과 피참가인의 소송탈퇴가 적법함을 전제로 승계참가인과 상대방 사이의 소송에 대해서만 판결을 하였는데 항소심에서 승계참가인의 참가신청이 부적법하다고 밝혀진 경우, 항소법원은 탈퇴한 피참가인의 청구에 관하여 심리·판단할 수 없다.
- ④ 당사자가 사망하였으나 그를 위한 소송대리인이 있어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않는 경우, 상속인으로 당사자의 표시를 정정하지 아니한 채 망인을 그대로 당사자로 표시하여 판결하였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은 망인의 소송상 지위를 당연승계한 상속인들 모두에게 미친다.
- ⑤ 원고가 제3자인 원고 승계참가인의 승계 여부에 대해 다투지 않으면서도 소송탈퇴, 소 취하 등을 하지 않거나 이에 대하여 피고의 승낙, 동의를 받지 못하여 원고가 소송에 남아 있다면, 승계로 인해 청구가 중첩된 원고와 승계참가인은 통상공동소송인의 관계에 있다.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소송승계의 효과와 승계참가·소송탈퇴의 요건 및 당사자 지위를 구별한다.
선지별
- ① 소송탈퇴 후 인수참가인의 승계 효력이 부정되어 청구기각 또는 소각하 판결이 확정되면 최초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 효력은 원칙적으로 소멸한다. 다만 그 확정일부터 6개월 내에 탈퇴한 원고가 같은 재판상 청구를 다시 하면 종전 시효중단 효력이 유지되므로, 이 선지는 옳다.
- ② 소송인수는 제3자가 소송목적이 된 권리·의무를 승계한 경우에 그 제3자를 소송에 참여시키는 제도이다. 丙이 등기명의를 취득했다는 사정만으로 乙의 이전등기의무를 승계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정만으로 丙에 대한 소송인수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③ 제1심에서 승계참가와 피참가인의 탈퇴를 전제로 참가인과 상대방 사이의 판결만 이루어졌더라도, 항소심에서 참가신청이 부적법하다고 밝혀지면 탈퇴한 피참가인의 청구가 항소심의 심판대상으로 되살아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항소법원이 그 청구를 심리·판단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 ④ 당사자가 사망하더라도 소송대리인이 있어 절차가 중단되지 않으면 소송은 계속 진행될 수 있고, 망인의 소송상 지위는 상속인들에게 당연히 승계된다. 당사자 표시를 망인 그대로 두고 판결했더라도 판결 효력은 그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들에게 미치므로 옳다.
- ⑤ 원고가 소송에 남아 있고 승계참가인도 같은 청구를 하는 상황을 언제나 통상공동소송 관계라고 단정할 수 없다. 승계 여부가 다투어져 원고와 승계참가인 중 누구에게 청구권이 귀속되는지 함께 판단해야 하는 경우에는 판결의 모순을 막기 위해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 관계로 다루어야 하므로, 통상공동소송이라고 한 부분이 틀렸다.
근거: 민사소송법 제80조, 제82조 제3항 · 민사소송법 제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