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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9 정답 ② — 주주대표소송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0회(2021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9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정답 선지 ②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주주대표소송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주주대표소송의 원고인 주주는 그 소송에 관한 승소확정판결의 집행채권자가 될 수 있다.
- ② 퇴임한 이사들을 상대로 하는 주주대표소송에 회사가 참가하는 경우 회사를 대표하는 자는 대표이사가 아닌 감사이다. (정답)
- ③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의 주주가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책임을 구하는 대표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은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 보아 소각하 판결을 하여야 한다.
- ④ 주주의 대표소송과 관련하여 「상법」 제40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사의 소송참가는 공동소송참가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는 중복된 소 제기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⑤ 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들 중 일부가 주식을 처분하는 등의 사유로 주식을 전혀 보유하지 아니하게 되어 주주의 지위를 상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주주는 원고적격을 상실하여 그가 제기한 부분의 소는 부적법하게 되고, 이는 함께 대표소송을 제기한 다른 원고들이 주주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파산 중 회사의 이사·감사에 대한 책임추궁은 파산관재인의 권한에 속하므로 주주대표소송으로 청구할 수 없다.
선지별
- ① 대표소송에서 주주는 회사의 권리를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고, 승소확정판결에 따른 집행은 그 판결에 기초하여 할 수 있으므로 원고 주주가 집행채권자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진술은 옳지만, ‘옳지 않은 것’을 묻는 이 문항의 정답은 아니다.
- ② 퇴임한 이사를 상대로 회사가 참가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394조 제1항의 감사 대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회사를 대표하는 자는 감사가 아니라 대표이사이다. 선지는 그 반대로 서술하여 틀렸다.
- ③ 파산선고 후 회사의 재산관계에 관한 권리와 그 관리·처분은 파산관재인에게 속하고, 이사·감사에 대한 책임추궁 여부도 파산관재인이 판단한다. 따라서 주주는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며, 이미 제기된 소라면 당사자적격이 없어 각하되어야 한다.
- ④ 상법 제404조 제1항에 따른 회사의 대표소송 참가는 공동소송참가이다. 회사가 참가하여 주주와 함께 소송을 수행하는 것은 중복된 소 제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진술은 옳다.
- ⑤ 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가 주식을 전혀 보유하지 않게 되어 주주 지위를 잃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주주가 제기한 부분의 소는 부적법해진다. 다른 공동원고가 주주 지위를 유지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수 없다.
근거: 상법 제404조 제1항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10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10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10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상법 제404조
제404조(대표소송과 소송참가, 소송고지)
①회사는 전조제3항과 제4항의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②전조제3항과 제4항의 소를 제기한 주주는 소를 제기한 후 지체없이 회사에 대하여 그 소송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7회 민사법 문 70 — 상법 제404조
- 제3회 민사법 문 70 — 상법 제40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