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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40 정답 ① —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0회(2021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40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ㄴ, ㄷ,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ㄱ이다.
문제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공무원연금법」상 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공무원연금공단에 급여지급을 신청하지 않고도 곧바로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으로 권리의 확인이나 급여의 지급을 소구할 수 있다.
ㄴ. 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당사자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것을 항고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에, 당사자소송으로서의 소송요건을 결하고 있음이 명백하여 당사자소송으로 제기되었더라도 어차피 부적법하게 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 법원으로서는 원고가 당사자소송으로 소변경을 하도록 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ㄷ.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현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은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
ㄹ. 명예퇴직한 법관이 미지급 명예퇴직수당액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는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 절차를 거쳐 명예퇴직수당규칙에 의하여 확정된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권리이므로, 그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당사자소송에 해당하며 그 법률관계의 당사자인 국가를 상대로 제기하여야 한다.
- ① ㄱ(×), ㄴ(○), ㄷ(○), ㄹ(○) (정답)
- ② ㄱ(×), ㄴ(×), ㄷ(○), ㄹ(○)
- ③ ㄱ(×), ㄴ(○), ㄷ(○), ㄹ(×)
- ④ ㄱ(○),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 표시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①의 표시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틀리다 |
| ㄴ | ○ 옳다 |
| ㄷ | ○ 옳다 |
| ㄹ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당사자소송의 제기 요건과 소송형태를 공무원연금 급여·조합총회결의·명예퇴직수당 사례로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공무원연금 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먼저 관계 법령에 따라 공무원연금공단에 급여지급을 신청해야 한다.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당사자소송으로 급여의 지급이나 권리의 확인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신청 없이 소구할 수 있다는 진술은 틀리다.
- ㄴ. ○ 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당사자소송을 항고소송으로 잘못 제기했다면, 당사자소송의 소송요건을 갖출 수 없어 어차피 부적법한 경우가 아닌 한 법원은 당사자소송으로 소변경하도록 하여 심리·판단해야 한다.
- ㄷ. ○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은 행정처분에 이르는 절차의 효력에 관한 공법상 법률관계를 다투는 소송이므로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
- ㄹ. ○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 절차를 거쳐 확정된 미지급 수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권리는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권리다. 따라서 그 지급청구는 당사자소송으로 하고, 법률관계의 당사자인 국가를 피고로 해야 한다.
선지별
- ① ㄱ은 틀리고 ㄴ·ㄷ·ㄹ은 옳다는 조합이므로 정답이다. 공무원연금 급여는 관계 법령에 따른 신청과 급여지급결정 등을 거쳐 구체적 권리를 인정받아야 하므로, 신청 없이 곧바로 당사자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ㄱ의 진술이 틀렸다.
- ② ㄱ·ㄷ·ㄹ의 정오는 맞게 표시했지만 ㄴ을 틀린 것으로 표시한 점이 잘못이다. 당사자소송으로 소변경하여 심리·판단해야 한다는 ㄴ의 진술은 판례 법리에 부합한다.
- ③ ㄱ·ㄴ·ㄷ의 정오는 맞지만 ㄹ을 틀린 것으로 표시한 점이 잘못이다. 미지급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당사자소송이고, 그 당사자인 국가를 상대로 제기해야 한다.
- ④ ㄱ은 틀렸다고 표시한 점만 맞고, ㄴ·ㄷ·ㄹ을 모두 틀렸다고 표시한 점이 잘못이다. 세 보기는 각각 소변경에 관한 법리, 재건축조합 총회결의 효력 다툼의 소송형태, 명예퇴직수당 청구의 소송형태에 관한 판례와 부합한다.
- ⑤ ㄴ·ㄹ의 정오는 맞게 표시했지만 ㄱ을 옳다고, ㄷ을 틀렸다고 표시한 점이 잘못이다. 급여신청 없이 곧바로 제기하는 당사자소송은 허용되지 않고, 재건축조합의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총회결의 효력 다툼은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
근거: 대법원 2015. 8. 21.자 2015무26 결정 (원본 미확인) ·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제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