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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 정답 ②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1회(2022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ㄴ,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ㄷ, ㅁ이다.
문제
乙은 甲에 대하여 1억 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甲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X 토지에 대하여 채권자 丙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乙은 甲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丙을 상대로 甲과 丙 사이에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는 사해행위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乙이 제척기간 내에 사해행위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면,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피보전채권을 위 대여금채권에서 乙의 甲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채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ㄴ.丙이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배당금을 수령하였다면, 乙은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청구를 함에 있어서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丙을 상대로 하여 자신에게 배당금을 반환할 것을 구할 수 있다.
ㄷ.丙은 乙의 甲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용할 수 없다.
ㄹ.乙은 사해행위 당시 甲이 공동담보 부족에 의하여 일반채권자가 채권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는 사실만 증명하면 족하고, 특정채권자를 해한다는 甲의 인식까지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ㅁ.처분행위 당시에는 채권자를 해하는 것이었더라도 그 후 甲이 자력을 회복하거나 채무가 감소하여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에 채권자를 해하지 않게 되었다면, 甲의 당사자적격이 없으므로 법원은 사해행위 취소의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 ① ㄱ, ㅁ
- ② ㄱ, ㄴ, ㄹ (정답)
- ③ ㄱ, ㄷ, ㄹ
- ④ ㄴ, ㄷ, ㅁ
- ⑤ ㄱ, ㄴ, ㄹ, ㅁ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②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옳다 |
| ㄷ | × 틀리다 |
| ㄹ | ○ 옳다 |
| ㅁ | × 틀리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사해행위취소권은 취소·원상회복의 요건이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유지되어야 하고, 제척기간·원상회복 및 사해의사의 범위를 구별해야 한다.
보기별
- ㄱ. ○ 제척기간 내에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한 뒤 피보전채권을 변경하더라도, 제척기간 내 행사된 취소권을 새로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면 변경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척기간 경과 후 대여금채권에서 부당이득금반환채권으로 바꿀 수 있다는 진술은 옳습니다.
- ㄴ. ○ 근저당권자가 이를 실행해 배당금을 수령한 경우,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므로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채권자는 수익자인 丙에게 배당금 상당액을 자신에게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 ㄷ. × 수익자는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丙이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용할 수 없다는 진술은 틀립니다.
- ㄹ. ○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무자의 재산 처분으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부족해지거나 부족이 심화된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정 채권자를 해하려는 별도의 인식까지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 ㅁ. × 사해행위 당시 사해성이 있었더라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사해성이 유지되어야 하므로, 그 전에 채무자가 자력을 회복하거나 채무가 감소하면 취소권은 소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당사자적격 흠결이 아니므로 소를 각하해야 한다는 결론은 틀립니다.
선지별
- ① ㄱ은 옳지만 ㅁ은 틀리므로 이 조합은 옳지 않습니다. 사해성이 소송 중 소멸하면 취소권이 소멸하지만, 이를 채무자 甲의 당사자적격 문제로 보아 소를 각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 ② ㄱ·ㄴ·ㄹ은 옳고, 이 조합이 정답입니다. ㄱ은 제척기간 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한 뒤 피보전채권을 변경할 수 있다는 취지이고, ㄴ은 배당금을 수령한 수익자에게 가액배상으로 채권자에게 지급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이며, ㄹ은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특정 채권자를 해하려는 의사까지 의미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 ③ ㄷ은 틀린 진술이므로 이 조합은 옳지 않습니다. 수익자 丙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인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용할 수 있습니다.
- ④ ㄷ과 ㅁ이 틀린 진술이므로 이 조합은 옳지 않습니다. 사해행위취소권의 요건이 사실심 변론종결시에 더는 충족되지 않으면 취소권이 소멸하지만, 그 사정만으로 甲의 당사자적격이 없어져 소를 각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 ⑤ ㅁ이 틀린 진술이므로 이 조합은 옳지 않습니다. 사해성이 소송 중 소멸한 경우에는 취소권의 존부에 관한 실체적 문제이지, 채무자의 당사자적격 흠결로 소를 각하할 문제는 아닙니다.
근거: 민법 제406조 제1항, 제2항 · 민법 제1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