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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2 정답 ①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1회(2022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2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ㄷ,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ㄴ이다.
문제
발기인 甲, 乙, 丙은 A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각각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주식을 인수한 후 주주를 모집하였다. 이에 상장회사인 B주식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주식을, 丁과 戊는 각각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주식을 인수하여 A회사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되었다. A회사의 설립등기는 2021. 12. 15. 이루어졌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丁은 2022. 1. 7. 착오로 주식을 인수하였음을 이유로 주식인수를 취소할 수 있고, 발기인들은 丁이 인수를 취소한 주식에 대하여 인수담보책임을 진다.
ㄴ.만일 설립과정에서 戊의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었던 경우라면 A회사의 설립무효사유로 인정된다.
ㄷ.A회사의 설립과정에서 甲이 일시적인 차입금으로 주금납입의 외형을 갖추어 설립절차를 마친 다음 바로 그 납입금을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하였더라도 주금납입의 효력은 인정된다.
ㄹ.乙이 설립에 관하여 그 임무를 해태하여 A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 경우, B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A회사에 대하여 乙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 ① ㄱ, ㄴ (정답)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①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틀리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옳다 |
| ㄹ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설립 후 주식인수 취소의 제한과 설립무효의 범위, 가장납입의 효력 및 자회사 이사에 대한 대표소송 요건을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A회사의 설립등기 후인 2022. 1. 7.에는 착오를 이유로 주식인수를 취소할 수 없다(상법 제320조). 따라서 취소를 전제로 발기인에게 인수담보책임이 발생한다는 설명도 성립하지 않는다.
- ㄴ. × 설립과정에서 개별 주식인수인의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회사의 설립무효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설립무효는 회사 설립 자체의 법령·정관 위반 등 설립절차의 하자를 문제 삼는 것이므로, 그 진술은 개별 인수의 하자를 설립무효로 곧바로 연결한 점에서 틀리다.
- ㄷ. ○ 일시 차입금으로 주금납입의 외형을 갖춘 뒤 회사 설립절차를 마치고 곧바로 납입금을 인출해 차입금을 갚은 가장납입이라도 주금납입의 효력은 부인되지 않는다. 대법원도 이러한 경우 주금납입의 효력을 인정하였다.
- ㄹ. ○ B회사가 상장회사이고 A회사 주식의 60%를 보유하므로 A회사는 B회사의 자회사에 해당한다. 상법상 요건을 갖춘 B회사의 주주는 자회사 이사의 책임에 관해 대표소송을 행사할 수 있으며, B회사 주식 5% 보유는 법정 지분 기준을 충족한다.
선지별
- ① ㄱ과 ㄴ은 모두 틀린 진술이다. 설립등기 후에는 주식인수인이 착오를 이유로 주식인수를 취소할 수 없고, 주식인수의 개별적 의사표시 하자가 당연히 회사의 설립무효사유가 되는 것도 아니다.
- ② ㄱ은 틀리지만 ㄷ은 옳다. 설립등기 후 착오를 이유로 인수를 취소할 수 없으나, 일시 차입금으로 납입의 외형을 갖춘 뒤 차입금을 변제한 가장납입도 주금납입의 효력은 인정된다.
- ③ ㄴ은 틀리고 ㄷ은 옳다. 개별 주식인수 의사표시의 하자가 곧 설립무효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며, 가장납입의 효력은 인정된다.
- ④ ㄴ은 틀리고 ㄹ은 옳다. A회사 설립과정에서 戊의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설립무효사유가 되지는 않지만, 요건을 갖춘 B회사의 주주는 자회사인 A회사의 이사에 대한 대표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ㄷ과 ㄹ은 모두 옳은 진술이다. 가장납입도 주금납입의 효력이 인정되고, 상장회사 B의 주주가 법정 지분·보유기간 요건을 갖추면 B가 지배하는 자회사 A의 이사 책임을 추궁하는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근거: 상법 제320조(주식인수의 취소 제한) · 상법 제321조(발기인의 인수·납입담보책임) · 상법 제322조, 제324조, 제403조(발기인의 손해배상책임 및 대표소송) · 상법 제542조의6 제7항(상장회사 주주의 자회사 이사에 대한 대표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