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습 › 기출 현황 › 제11회 민사법 선택형 › 문 44
제11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4 정답 ③ — 주식의 소각·병합·분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1회(2022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4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ㄴ, ㄷ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ㄹ이다.
문제
주식의 소각·병합·분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하여야 한다.
ㄴ.주식분할의 경우 구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수 없는 자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그 자의 청구에 의하여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고 이해관계인에게 그 주권에 대한 이의가 있으면 그 기간 내에 제출할 뜻을 공고하고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신주권을 청구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ㄷ.주식병합의 경우 회사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과 그 기간 내에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 대하여는 각별로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
ㄹ.주식소각의 효력은 주주가 주권을 회사에 제출한 때에 생기지만, 채권자의 이의절차가 종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종료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ㄴ, ㄷ (정답)
- ④ ㄴ, ㄹ
- ⑤ ㄷ,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③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틀리다 |
| ㄴ | ○ 옳다 |
| ㄷ | ○ 옳다 |
| ㄹ | × 틀리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자기주식 소각의 예외와 주식 병합·분할 시 주권 제출 및 효력 발생 절차를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상법 제343조 제1항은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이사회 결의로 소각하는 경우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를 둡니다. 따라서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한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 ㄴ. ○ 주식분할로 구주권을 제출할 수 없는 자가 있는 경우, 회사는 그 청구에 따라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이해관계인이 이의를 제출할 수 있도록 공고하고, 그 기간이 지난 뒤 청구자에게 신주권을 교부할 수 있습니다.
- ㄷ. ○ 주식병합의 경우 회사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병합 취지와 주권 제출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및 질권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합니다.
- ㄹ. × 주권 제출과 채권자 이의절차 종료를 주식소각의 효력 발생 시점으로 설명한 것은 틀립니다. 자기주식 소각은 이사회 결의로 할 수 있고, 자본금 감소에 따른 소각과 동일한 효력 발생 절차를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선지별
- ① ㄱ은 자기주식 소각도 자본금 감소 절차에 따라서만 가능하다고 하여 틀립니다. 상법은 이사회 결의로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자본금 감소 규정에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정합니다.
- ② ㄱ은 자기주식 소각에 관한 예외를 빠뜨렸고, ㄹ은 주식소각의 효력 발생 시점을 주권 제출 및 채권자 이의절차 종료와 연계하여 설명한 점이 틀립니다. 따라서 두 진술 모두 옳지 않습니다.
- ③ ㄴ은 주식분할 때 구주권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의 공고 및 신주권 교부 절차를 설명한 것으로 옳고, ㄷ은 주식병합 때의 공고·개별통지 의무를 설명한 것으로 옳습니다.
- ④ ㄴ은 옳지만 ㄹ은 주식소각의 효력 발생 시점을 잘못 설명하여 틀립니다. ㄹ의 효력 발생 시점에 관한 설명은 주식소각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볼 수 없습니다.
- ⑤ ㄷ은 옳지만 ㄹ은 틀립니다. 따라서 두 진술을 모두 옳은 것으로 묶은 선지는 정답이 아닙니다.
근거: 상법 제343조 제1항(주식의 소각) · 상법 제440조(주식병합의 절차) · 상법 제442조(주식분할에 따른 주권 제출 및 신주권 교부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