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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 정답 ①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1회(2022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ㄷ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ㄴ, ㄹ이다.
문제
甲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지 않은 乙이 甲을 대리하여 甲 소유 X 토지를 丙에게 매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乙의 표현대리는 성립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고,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乙이 甲으로 행세하는 丁의 기망에 속아 甲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은 것으로 과실 없이 오인한 상태에서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면, 乙은 丙에 대하여 무권대리인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ㄴ.위 매매계약에서 甲의 채무불이행에 대비한 손해배상액이 예정된 경우, 甲의 추인 거절로 丙이 乙에게 매매계약의 이행을 구하였으나 乙이 이행하지 아니하여 乙이 丙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더라도 매매계약 자체가 무효이므로 乙은 예정된 손해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ㄷ.무권대리행위에 대한 甲의 추인은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고, 乙과 丙뿐만 아니라 위 매매계약으로 인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승계인을 상대로도 할 수 있다.
ㄹ.丙이 위 매매계약을 철회하려면 乙이 무권대리인임을 계약 당시 알지 못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丙에게 있다.
- ① ㄷ (정답)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ㄷ, ㄹ
- ⑤ ㄱ, ㄴ,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①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틀리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옳다 |
| ㄹ | × 틀리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무권대리인의 책임 범위와 면책·철회·추인의 요건을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乙이 제3자의 기망에 속아 과실 없이 대리권이 있다고 믿었다는 사정만으로 丙에 대한 무권대리인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는다. 면책 여부는 민법 제135조 제2항에 따라 丙이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ㄴ. × 乙이 이행하지 않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예정된 손해액의 지급의무가 매매계약의 효력이 甲에게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계약 자체가 무효이므로 예정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단정은 옳지 않다.
- ㄷ. ○ 추인은 명시적으로도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또한 추인의 상대방은 무권대리인이나 상대방에 한정되지 않고, 해당 법률관계의 승계인도 포함된다.
- ㄹ. × 상대방은 계약 당시 대리권 없음을 알지 못한 경우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알고 있었다는 사정을 들어 철회를 막으려는 측이 그 사실을 증명해야 하므로, 증명책임이 丙에게 있다는 부분이 틀렸다.
선지별
- ① ㄷ만 옳다.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명시적·묵시적으로 할 수 있고, 대리인이나 상대방 외에 해당 법률관계의 승계인을 상대로도 할 수 있다.
- ② ㄱ이 틀렸다. 대리인이 제3자의 기망으로 대리권이 있다고 과실 없이 믿었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상대방에 대한 무권대리인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는다. 민법 제135조 제2항의 면책은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를 기준으로 한다.
- ③ ㄴ이 틀렸다. 본인의 추인 거절 뒤 상대방이 무권대리인에게 이행을 구했고 대리인이 이행하지 않아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 조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예정액의 지급의무가 당연히 배제되지는 않는다. 매매계약이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는 점만으로 결론을 달리할 수 없다.
- ④ ㄹ이 틀렸다. 상대방이 계약 당시 대리권 없음을 알았던 경우에는 철회할 수 없지만, 그 사실은 철회를 막으려는 무권대리인 측에서 주장·증명해야 한다. 상대방에게 자신이 몰랐다는 점의 증명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⑤ ㄱ과 ㄴ, ㄹ이 모두 틀렸고 ㄷ만 옳으므로 이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근거: 민법 제130조 · 민법 제132조 · 민법 제134조 · 민법 제1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