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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7 정답 ③ —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1회(2022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7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ㄴ,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ㄷ이다.
문제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채권자가 주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신청을 하여 압류결정을 받은 경우, 보증인에게 압류결정이 통지되지 않았다면 보증채권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생기지 않는다.
ㄴ.이행인수인이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자의 채무를 승인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은 생기지 않는다.
ㄷ.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은 소멸시효의 진행이 개시되기 전 또는 그 이후에 가능할 뿐만 아니라, 장래의 채권을 미리 승인하여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
ㄹ.「주택임대차보호법」에 기한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에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에 준하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 ① ㄴ
- ② ㄱ, ㄷ
- ③ ㄴ, ㄹ (정답)
-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③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틀리다 |
| ㄴ | ○ 옳다 |
| ㄷ | × 틀리다 |
| ㄹ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은 보증인에게도 미치지만, 장래 채권의 사전 승인은 시효중단 사유가 아니다.
보기별
- ㄱ. × 민법 제440조에 따라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은 보증인에게도 효력이 미친다. 따라서 보증인에게 압류결정이 통지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보증채권에 대한 시효중단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 ㄴ. ○ 이행인수인은 채무자와의 내부 관계에서 채무를 이행하기로 한 사람이지, 그 승인이 곧 채무자의 승인인 것은 아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행인수인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 승인은 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 효력을 갖지 않는다.
- ㄷ. × 승인은 시효가 진행 중인 채권에 관하여 권리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므로, 아직 발생하지 않은 장래 채권을 미리 승인하는 것만으로는 시효중단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장래 채권의 사전 승인도 효력이 있다고 한 부분이 틀렸다.
- ㄹ. ○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는 임차인의 대항력·우선변제권 등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이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압류·가압류 또는 가처분과 같은 시효중단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선지별
- ① ㄴ은 옳은 진술이지만 정답은 ㄴ과 ㄹ을 함께 고른 ③이다. 이행인수인의 승인이 채무자에게 당연히 시효중단 효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 ② ㄱ은 주채무자에 대한 압류에 따른 시효중단 효력이 보증인에게도 미치므로 틀리고, ㄷ도 장래 채권의 사전 승인이 시효중단 효력을 갖는다고 한 점에서 틀리다.
- ③ ㄴ과 ㄹ은 옳은 진술이다. 이행인수인의 승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 효력이 없고,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시효중단 사유인 압류 등에 준하는 효력이 없다.
- ④ ㄱ과 ㄷ이 틀린 진술인데도 이를 포함하고, 옳은 ㄴ은 빠뜨렸으므로 정답이 아니다.
- ⑤ ㄴ과 ㄹ은 옳지만, ㄷ은 장래 채권을 미리 승인해도 시효중단 효력이 생긴다고 한 점에서 틀리므로 이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근거: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 민법 제440조(시효중단의 보증인에 대한 효력)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