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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9 정답 ③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1회(2022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9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정답 선지 ③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① ② ④ ⑤는 맞지 않는다.
문제
X회사에 근무하던 甲은 대표이사 A와 갈등으로 퇴사하게 되자 재직하면서 알게 된 회사 비리를 국세청과 수사기관에 알리겠다며 각각 3차례에 걸쳐 A에게 협박 메일을 발송하였다. 이후 甲은 ○○빌딩 6층에 있는 X회사에 들어갈 생각으로 5층 베란다 테라스의 난간을 잡고 기어올라 6층 창문을 통해 자신이 사용하던 사무실로 들어갔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검사가 甲의 1차 협박 범행을 먼저 기소하고 다시 2, 3차의 협박 범행을 추가로 기소하였는데 이를 병합하여 심리하는 과정에서 전후에 기소된 각각의 범행이 모두 포괄하여 하나의 협박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법원이 석명절차나 공소장 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전후에 기소된 범죄사실 전부에 대하여 실체판단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
- ② 甲의 1차 협박 범행에 대하여 협박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확정판결의 사실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1차 범행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2, 3차 협박 범행에 대하여 상습협박죄로 새로이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법원은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 ③ 甲의 3차례 협박 범행에 대해 상습성이 인정되고, 그중 2차 협박 범행에 대하여 상습범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확정판결 후에 행해진 3차 협박의 범죄사실은 1차 협박의 범죄사실과 분리되어 별개의 상습협박죄가 된다. (정답)
- ④ 甲이 A에게 발송한 협박 메일이 A의 메일함에 도착하였으나 스팸메일로 분류되어 자동 삭제되었다 하더라도 협박죄는 위험범이므로 해악의 고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이상 협박죄의 기수가 된다.
- ⑤ 甲이 자신이 사용하던 사무실에 출입한 행위는 사실상 평온을 해하지 않으므로 방실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포괄일죄의 공소·확정판결 효과와 협박죄의 도달, 방실침입죄의 성립을 구별한다.
선지별
- ① 틀린 부분은 석명이나 공소장 변경이 없으면 전후 범행 전부에 실체판단을 할 수 없다고 한 점이다. 실체적 경합으로 기소된 범행들이 포괄일죄로 밝혀져도 죄수에 관한 법률적 평가만 달리하는 것이어서, 법원은 공소장 변경 없이 포괄일죄로 판단할 수 있다.
- ② 확정판결이 먼저 기소된 1차 협박죄에 관한 것이고, 새 공소는 상습협박죄인 경우에는 두 사건이 당연히 동일한 사건이라고 할 수 없다. 상습범으로서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범죄의 일부가 확정된 경우 면소가 문제 되지만, 이 사안처럼 확정판결의 죄와 새로 기소된 상습범의 죄가 같다고 전제하여 면소해야 한다는 결론은 옳지 않다.
- ③ 상습범으로 포괄일죄를 이루는 범행 중 일부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확정판결 뒤의 범행은 확정판결 전 범행과 하나의 포괄일죄로 묶이지 않는다. 따라서 2차 범행에 관한 확정판결 뒤의 3차 범행은 1차 범행과 분리되어 별개의 상습협박죄가 된다.
- ④ 협박죄가 위험범이라는 이유만으로 메일이 기술적으로 도착하기만 하면 언제나 기수라고 할 수는 없다. 해악의 고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여 상대방이 이를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야 하는데, 스팸으로 분류되어 자동 삭제된 경우에는 그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 ⑤ 자신이 사용하던 사무실이라는 사정만으로 회사의 관리권한이나 출입 의사에 반한 출입이 정당화되지는 않는다. 방실침입죄 성립에 사실상의 평온이 실제로 깨졌다는 결과가 필요한 것도 아니므로, 창문으로 무단 출입한 행위에 대해 방실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은 틀리다.
근거: 형법 제28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