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습 › 기출 현황 › 제11회 형사법 선택형 › 문 40
제11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40 정답 ③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1회(2022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40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정답 선지 ③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① ② ④ ⑤는 맞지 않는다.
문제
甲은 한밤 중 술에 취한 A로부터 지갑을 절취하고 그 안에 들어있던 신용카드(현금카드기능겸용)와 신분증을 이용하여, 인근 현금자동지급기에서 ㉠ A의 계좌에서 잔고가 없던 자신의 X은행계좌로 1백만 원을 이체하였다. 다음날 甲은 ㉡ 자신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X은행계좌에서 1백만 원을 전부 인출하여 ㉢ 이러한 사정을 들은 乙에게 5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후 ㉣ 甲은 인접한 각각의 구두, 시계매장에서 연달아 A의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신용카드 단말기에 서명하여 구두와 시계를 각각의 가맹점주에게서 구매하였다. 신용카드 결제내역을 휴대전화 문자로 확인한 A의 즉각적인 신고로 甲은 긴급체포되었고 甲은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의 행위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와 신용카드 부정사용으로 인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해당하며, 양죄는 실체적 경합에 해당한다.
- ② ㉡의 甲에게는 절도죄가 성립하며, ㉢의 乙에게는 장물취득죄가 성립한다.
- ③ ㉣의 경우, 두 개의 사기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고,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는 포괄일죄이며, 이들 사기죄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정답)
- ④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한 甲에게 법원은 보증금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명할 수 있다.
- ⑤ 체포적부심사의 석방결정에 의하여 석방된 甲에게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체포하지 못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신용카드 부정사용으로 여러 가맹점에서 물품을 산 경우 사기죄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의 죄수관계를 구별한다.
선지별
- ① ㉠의 계좌이체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지만, 현금카드 기능을 이용한 계좌이체가 곧 신용카드 부정사용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두 죄가 성립하여 실체적 경합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② ㉡은 甲 자신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것이므로, 그 인출행위만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의 돈은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취득한 이익으로서 장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사정을 안 乙에게 장물취득죄가 성립한다는 설명도 옳지 않다.
- ③ 각기 다른 가맹점에서 각각 물품을 편취했으므로 사기죄는 두 개가 성립하고, 서로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반면 같은 신용카드를 연속하여 부정사용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는 포괄일죄이며, 각 사기죄와 이 죄는 보호법익과 행위가 달라 실체적 경합관계이다.
- ④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한 석방은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피의자에 대하여 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 사안처럼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한 피의자에게 법원이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을 명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⑤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한 재체포·재구속 제한은 보증금 납입 조건으로 석방된 피의자에 관한 규정이다. 체포적부심사에서 석방결정을 받은 피의자에게도 그 제한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근거: 형법 제347조의2 · 형법 제362조 ·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 제5항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원본 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