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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2 정답 ④ — 국적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1회(2022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2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정답 선지 ④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⑤는 옳다.
문제
국적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외국인인 개인이 특정한 국가의 국적을 선택할 권리가 자연권으로서 또는 우리 헌법상 당연히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 ②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사람이 그 이후 국적이탈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병역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도록 국적이탈이 가능한 기간을 제한하는 것은 병역의무 이행의 공평성 확보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수단이다.
- ③ 국적을 이탈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헌법 제14조가 보장하는거주·이전의 자유에 포함된다.
- ④ 복수국적자에 대하여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지 않으면 병역의무를 해소한후에야 이를 가능하도록 한 「국적법」 조항은 국적선택제도를 통하여 병역의무를 면탈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으로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정답)
- ⑤ 외국인이 귀화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품행이 단정할 것’의 요건을 갖추도록 규정한 것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국적이탈의 자유는 거주·이전의 자유에 포함되지만, 병역의무를 이유로 한 제한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는 별도로 판단한다.
선지별
- ① 외국인에게 특정 국가의 국적을 선택할 권리가 자연권이나 우리 헌법상 당연히 보장된다고 볼 수는 없다. 국적 취득·선택은 해당 국가의 법질서에 따라 정해진다.
- ② 병역준비역 편입 뒤 국적이탈을 제한하는 것은 국적이탈로 병역의무를 회피하는 것을 막고 병역의무 이행의 공평성을 확보하는 데 적합한 수단이다. 이 선지는 수단의 적합성을 말하는 것이므로, 제한의 구체적 범위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와는 구별된다.
- ③ 국적을 이탈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국가의 경계를 넘어 생활근거지를 옮기는 것과 관련되므로 헌법 제14조의 거주·이전의 자유에 포함된다. 다만 그 자유가 무제한으로 보장된다는 뜻은 아니다.
- ④ 국적선택을 통한 병역의무 면탈 방지라는 목적만으로 해당 조항이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이 병역준비역 편입 후 일정 기간 안에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못한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을 병역의무 해소 후로 제한하는 점에 대해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하였다.
- ⑤ 귀화허가 요건인 ‘품행이 단정할 것’은 다소 추상적이지만, 귀화 심사에서 요구되는 품행의 의미와 관련 법령·심사 기준을 함께 고려하면 그 의미를 예측할 수 있으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근거: 대한민국헌법 제14조 · 국적법 제12조 제2항 (원본 미확인) · 국적법 제5조 제3호 (원본 미확인) · 헌법재판소 2020. 9. 24. 선고 2016헌마889 결정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11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11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11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대한민국헌법 제14조
제14조 모든 국민은 거주ㆍ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9회 공법 문 5 — 대한민국헌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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