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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5 정답 ④ — 기본권 주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9회(2020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5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정답 선지 ④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① ② ③ ⑤는 맞지 않는다.
문제
기본권 주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모든 인간은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가 되며 형성 중의 생명인 태아에게도 생명권 주체성이 인정되므로, 국가의 보호 필요성은 별론으로 하고 수정 후 모체에 착상되기 전인 초기배아에 대해서도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할 수 있다.
- ② 아동은 인격의 발현을 위하여 어느 정도 부모에 의한 결정을 필요로 하는 미성숙한 인격체이므로, 아동에게 자신의 교육환경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부여되지 않는다.
- ③ 외국인이 법률에 따라 고용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근로관계를 형성한 경우에도 외국인은 그 근로관계를 유지하거나 포기하는 데 있어서 직장선택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할 수 없다.
- ④ 헌법 제14조의 거주·이전의 자유, 헌법 제21조의 결사의 자유는 그 성질상 법인에게도 인정된다. (정답)
- ⑤ 국가기관 또는 공법인은 공권력 행사의 주체이자 기본권의 수범자로서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대통령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등 개인이 국가기관의 지위를 겸하는 경우에도 기본권 주체성은 언제나 부정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기본권 주체성은 기본권의 성질과 주체의 법적·사실적 지위에 따라 판단한다.
선지별
- ① 태아의 생명 보호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이를 곧바로 헌법상 기본권의 주체성 인정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 헌법재판소는 수정 후 모체에 착상되기 전의 초기배아는 기본권 주체가 아니라고 보았다.
- ② 부모가 아동의 교육에 관하여 일정한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아동 자신의 자기결정권이 부정되지는 않는다. 아동도 인격의 발현과 관련된 기본권의 주체이며, 발달 정도 등을 고려해 권리 행사의 범위와 방식이 정해진다.
- ③ 외국인에게 직업의 자유 전반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적법하게 근로관계를 형성한 외국인은 그 근로관계를 유지하거나 변경·포기하는 문제에서 직장선택의 자유의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적법한 근로관계가 있어도 주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부분이 틀렸다.
- ④ 거주·이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는 그 성질상 법인에도 인정될 수 있는 기본권이다. 헌법 제14조와 제21조가 ‘모든 국민’을 주체로 표현하고 있더라도, 해당 기본권의 성질에 따라 법인에게도 주체성이 인정될 수 있다.
- ⑤ 국가기관이나 공법인은 원칙적으로 기본권의 향유자가 아니라 기본권의 수범자이므로 기본권 주체성이 부정된다. 그러나 개인이 국가기관의 지위를 겸한다는 이유만으로 그 개인의 기본권 주체성이 언제나 부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언제나’라는 단정이 틀렸다.
근거: 헌법재판소 2008. 5. 29. 선고 2005헌마346 결정 (원본 미확인) · 대한민국헌법 제14조 · 대한민국헌법 제21조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9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9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9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대한민국헌법 제14조
제14조 모든 국민은 거주ㆍ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대한민국헌법 제21조
제21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언론ㆍ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ㆍ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통신ㆍ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언론ㆍ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ㆍ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11회 공법 문 2 — 대한민국헌법 제14조
- 제8회 공법 문 2 — 대한민국헌법 제21조
- 제7회 공법 문 8 — 대한민국헌법 제21조
- 제4회 공법 문 6 — 대한민국헌법 제21조
- 제1회 공법 문 18 — 대한민국헌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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