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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 정답 ③ — 헌법상 기본원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1회(2022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ㄴ, ㄷ이고, 틀린 보기는 ㄹ, ㅁ이다.
문제
헌법상 기본원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오늘날 문화국가에서의 문화정책은 그 초점이 문화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문화가 생겨날 수 있는 문화풍토를 조성하는 데 두어야 하므로 국가는 엘리트문화뿐만 아니라 서민문화, 대중문화도 그 가치를 인정하고 정책적인 배려의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ㄴ.국회·대통령과 같은 정치적 권력기관은 헌법 규정에 따라 국민으로부터 직선되나, 지방자치기관은 지방자치제의 권력분립적 속성상 중앙정치기관의 구성과는 다소 상이한 방법으로 국민주권·민주주의원리가 구현될 수 있다.
ㄷ.체계정당성의 원리는 국가권력에 대한 통제와 이를 통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을 이념으로 하는 법치주의 원리로부터 도출되는데, 이러한 체계정당성 위반은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 등 일정한 헌법의 규정이나 원칙을 위반하여야만 비로소 위헌이 된다.
ㄹ.자기책임의 원리는 인간의 자유와 유책성,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진지하게 반영한 원리로서 헌법 제10조의 취지로부터 도출되는 것이지, 법치주의에 내재하는 원리는 아니다.
ㅁ.정당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제거하려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정당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 ① ㄱ, ㄷ
- ② ㄴ, ㄹ
- ③ ㄱ, ㄴ, ㄷ (정답)
- ④ ㄴ, ㄹ, ㅁ
- ⑤ ㄷ, ㄹ, ㅁ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③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옳다 |
| ㄷ | ○ 옳다 |
| ㄹ | × 틀리다 |
| ㅁ | × 틀리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문화국가·지방자치·체계정당성은 옳고, 자기책임원리의 근거와 정당등록취소 사유에 관한 설명은 틀리다.
보기별
- ㄱ. ○ 문화국가의 문화정책은 국가가 특정 문화를 직접 형성하거나 우열을 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문화가 자율적으로 생겨나고 발전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둔다. 따라서 엘리트문화뿐 아니라 서민문화와 대중문화도 정책적 배려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ㄴ. ○ 국민주권과 민주주의 원리는 지방자치기관의 구성에도 구현되지만, 지방자치제의 제도적 성격상 그 구현 방식이 중앙의 정치권력기관 구성 방식과 반드시 같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지방자치기관에는 중앙기관과 다른 방식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ㄷ. ○ 체계정당성은 법치주의에서 도출되는 원리로, 법규범 사이의 모순이나 불균형을 피하도록 요구한다. 다만 체계정당성에 어긋난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헌이 되는 것은 아니며, 비례원칙·평등원칙 등 헌법상 원칙이나 규정 위반으로 이어져야 위헌으로 판단될 수 있다.
- ㄹ. × 자기책임의 원리는 인간의 자유와 유책성, 인간의 존엄성을 반영하지만, 헌법 제10조의 취지에서만 도출되고 법치주의와 무관하다는 설명은 틀리다. 자기책임의 원리는 법치주의에 내재하는 원리로도 이해된다.
- ㅁ. × 정당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제거하려 한다는 사정만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리다. 위헌정당의 해산은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심판 제도에 의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 등록을 취소할 권한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선지별
- ① ㄱ과 ㄷ은 옳지만, ㄴ도 옳고 ㄹ은 틀리므로 이 조합은 옳은 보기 전체를 빠짐없이 고른 것이 아니다.
- ② ㄴ은 옳지만 ㄹ은 자기책임원리의 근거를 잘못 설명한 틀린 보기다. 또한 옳은 ㄱ과 ㄷ을 누락했다.
- ③ ㄱ·ㄴ·ㄷ은 모두 옳고 ㄹ·ㅁ은 틀리다. 따라서 옳은 보기를 모두 고른 조합이다.
- ④ ㄴ은 옳지만 ㄹ과 ㅁ은 틀리며, 옳은 ㄱ과 ㄷ을 빠뜨렸다.
- ⑤ ㄷ은 옳지만 ㄹ과 ㅁ은 틀리다. 옳은 ㄱ과 ㄴ을 누락했으므로 옳은 보기 전체의 조합이 아니다.
근거: 대한민국헌법 제10조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11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11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11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대한민국헌법 제10조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14회 공법 문 12 — 대한민국헌법 제10조
- 제11회 공법 문 13 — 대한민국헌법 제10조
- 제10회 공법 문 11 — 대한민국헌법 제10조
- 제9회 공법 문 13 — 대한민국헌법 제10조
- 제8회 공법 문 17 — 대한민국헌법 제10조
- 제6회 공법 문 9 — 대한민국헌법 제10조
- 제5회 공법 문 3 — 대한민국헌법 제10조
- 제5회 공법 문 18 — 대한민국헌법 제10조
- 제2회 공법 문 10 — 대한민국헌법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