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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20 정답 ② — 탄핵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1회(2022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20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ㄷ,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ㄴ, ㅁ이다.
문제
탄핵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탄핵심판은 고위공직자가 권한을 남용하여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 그 권한을 박탈함으로써 헌법질서를 지키는 헌법재판이고, 탄핵결정은 대상자를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치고 형사상 책임을 면제하지 아니한다는 점에서 탄핵심판절차는 형사절차나 일반 징계절차와는 성격을 달리한다.
ㄴ.「국회법」에 탄핵소추안에 대하여 표결 전에 반드시 토론을 거쳐야 한다는 명문 규정이 있다.
ㄷ.탄핵심판절차에서는 법적인 관점에서 탄핵사유의 존부만을 판단하는 것이므로, 직책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그 자체로서 소추사유가 될 수 없어 탄핵심판절차의 판단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ㄹ.탄핵소추의결서에서 그 위반을 주장하는 ‘법규정의 판단’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원칙적으로 구속을 받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그 위반을 주장하는 법규정 외에 다른 관련 법규정에 근거하여 탄핵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를 판단할 수 있다.
ㅁ.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의결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소추사유도 판단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 ① ㄱ(○), ㄴ(○), ㄷ(×), ㄹ(○), ㅁ(○)
- ② ㄱ(○), ㄴ(×), ㄷ(○), ㄹ(○), ㅁ(×) (정답)
- ③ ㄱ(○), ㄴ(×), ㄷ(×), ㄹ(×), ㅁ(×)
- ④ ㄱ(×), ㄴ(○), ㄷ(×), ㄹ(○), ㅁ(○)
- ⑤ ㄱ(×), ㄴ(×), ㄷ(○), ㄹ(×), ㅁ(×)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 표시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②의 표시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옳다 |
| ㄹ | ○ 옳다 |
| ㅁ | × 틀리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탄핵심판은 소추의결서에 적힌 소추사유의 범위에서 사실관계를 심리하되, 그 사실관계에 적용할 법규정의 판단에는 구속되지 않는다.
보기별
- ㄱ. ○ 탄핵심판은 고위공직자를 파면하여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헌법재판이고, 파면은 형사상 책임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형사절차나 일반 징계절차와 구별되는 독자적 성격을 갖습니다.
- ㄴ. × 국회법에는 탄핵소추안의 표결 전에 반드시 토론을 거쳐야 한다는 명문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토론을 거쳐야 한다’는 진술이 틀립니다.
- ㄷ. ○ 직책수행의 성실성은 그 자체만으로 탄핵소추사유가 될 수 없고, 성실성 여부만을 독립된 탄핵심판의 판단대상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탄핵심판은 법적 관점에서 구체적인 탄핵사유의 존부를 판단합니다.
- ㄹ. ○ 헌법재판소는 소추의결서가 지목한 법규정의 법적 평가에 원칙적으로 구속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소추사유에 해당하는 사실관계의 범위 안에서 다른 관련 법규정을 적용해 판단할 수 있습니다.
- ㅁ. ×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의결서에 기재되지 않은 별도의 소추사유를 판단대상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다만 소추사유의 사실관계에 적용할 법규정의 판단은 소추의결서의 법률적 평가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선지별
- ① ㄴ은 국회법에 표결 전 토론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명문 규정이 있다는 점에서 틀리고, ㄷ은 직책수행의 성실성 자체는 탄핵심판의 판단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옳습니다. 따라서 ㄴ·ㄷ의 정오를 뒤바꾼 이 조합은 옳지 않습니다.
- ② ㄱ·ㄷ·ㄹ은 옳고 ㄴ·ㅁ은 틀리다는 정오 조합이 맞습니다. 탄핵심판은 소추의결서에 기재된 소추사유의 범위를 벗어나 판단할 수 없지만, 해당 사실관계에 적용할 법규정의 판단에는 구속되지 않습니다.
- ③ ㄱ은 탄핵심판의 성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고, ㄹ도 적용 법규정의 판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습니다. 이 조합은 두 보기를 틀린 것으로 표시하여 옳지 않습니다.
- ④ ㄱ은 탄핵심판의 성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고, ㄴ은 표결 전 토론을 의무화한 명문 규정이 없으므로 틀립니다. 이 조합은 ㄱ·ㄴ의 정오를 반대로 표시했습니다.
- ⑤ ㄱ과 ㄹ은 옳고, ㄴ은 틀립니다. 이 조합은 이들의 정오를 반대로 표시하고 있어 옳지 않습니다.
근거: 대한민국헌법 제65조 ·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 · 국회법 제130조 (원본 미확인) · 헌법재판소 2004. 5. 14. 선고 2004헌나1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