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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25 정답 ③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1회(2022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25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정답 선지 ③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① ② ④ ⑤는 맞지 않는다.
문제
甲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에 따라 산업단지관리공단과 A시 소재 산업단지 입주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산업단지관리공단은 甲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입주계약을 해지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참고】 법(현행법을 사례에 맞게 단순화하였음)
제42조(입주계약의 해지 등) ① 산업단지관리공단은 입주기업체가 입주계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43조(입주계약 해지 후의 재산처분 등) ① 제42조제1항에 따라 입주계약이 해지된 자는 그가 소유하는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처분하여야 한다.
제55조(과태료)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3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① 甲이 산업단지관리공단을 상대로 입주계약의 해지를 다투려면 당사자소송에 의하여야 한다.
- ② 산업단지관리공단이 甲에 대하여 입주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행정절차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 ③ 산업단지관리공단이 甲에 대하여 입주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해지로 인한 甲의 기득권,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에 대한 이익형량이 요구된다. (정답)
- ④ 甲이 입주계약의 해지에 대하여 행정소송으로 다투고 있는 중에는 산업단지관리공단은 입주계약의 해지를 직권으로 취소할 수 없다.
- ⑤ 甲이 일정기간 산업용지를 양도하지 않자 관할 A시장이 甲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甲은 과태료부과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산업단지관리공단의 입주계약 해지는 행정처분이며, 그 해지와 과태료 부과에 대한 불복 방법은 구별된다.
선지별
- ① 입주계약 해지는 사법상 계약의 해지가 아니라 법에 근거한 행정처분이므로, 이를 다투는 방법은 당사자소송이 아니라 항고소송입니다. 당사자소송을 해야 한다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 ② 산업단지관리공단은 법에 따라 입주계약을 해지하는 행정청의 지위에서 처분을 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배제 규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행정절차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할 수 없습니다.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 ③ 입주계약 해지는 공단의 재량이 인정되는 행정처분이므로, 해지로 달성하려는 공익과 甲이 입게 될 기득권·신뢰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형량해야 합니다. 따라서 제시된 설명은 옳습니다.
- ④ 처분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공단의 직권취소 권한이 당연히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소송 중에는 직권취소를 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 ⑤ 과태료 부과에 대한 불복은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다투어야 하며, 과태료 부과처분 취소소송으로 다투는 것이 아닙니다. 취소소송이 가능하다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근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 제43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원본 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