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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27 정답 ④ — 공물의 사용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1회(2022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27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정답 선지 ④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⑤는 옳다.
문제
공물의 사용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도로법」상 도로의 점용은 도로의 지표뿐만 아니라 그 지하나 지상공간의 특정 부분을 유형적, 고정적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특별사용이다.
- ② 지목이 도로이고 국유재산대장에 등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해당 토지가 도로로서 행정재산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 ③ 「하천법」에 의한 하천수 사용권은 특허에 의한 공물사용권의 일종이다.
- ④ 하천의 점용허가권은 특허에 의한 공물사용권의 일종이고 하천의 관리주체에 대하여 일정한 특별사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대세적 효력이 있는 물권이라고 할 수 있다. (정답)
- ⑤ 도로를 고의로 무단점용한 자에 대하여 도로의 관리청은 그 도로부지의 소유권 취득 여부와는 관계없이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하천점용허가권은 특별사용을 청구하는 채권이지 대세적 효력이 있는 물권이 아니다.
선지별
- ① 도로점용은 일반사용과 구별되는 특별사용으로, 도로의 지표뿐 아니라 지하나 지상공간의 특정 부분을 유형적·고정적으로 특정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특별사용은 일반사용과 병존할 수도 있다.
- ② 토지의 지목이 도로이고 국유재산대장에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행정재산인 도로라고 단정할 수 없다. 도로로서 공용개시가 있었는지 등 법령상 지정·결정 또는 실제 사용 여부를 따져야 한다.
- ③ 하천법상 하천수 사용허가는 공물인 하천의 물을 특별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허에 의한 공물사용관계로 이해된다. 따라서 이를 단순한 사법상 계약에 따른 사용관계로 볼 수 없다.
- ④ 하천점용허가권이 특허에 의한 공물사용권이라는 점은 맞지만, 그 권리는 하천 관리주체에 일정한 특별사용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에 지나지 않는다. 대세적 효력이 있는 물권이라고 한 부분이 틀렸다.
- ⑤ 도로관리청은 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도로점용료 상당액을 징수할 수 있으며, 그 권한은 도로부지의 소유권 취득 여부와 별개다. 따라서 고의 무단점용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가 토지 소유권 취득을 전제로 한다고 볼 수 없다.
근거: 하천법 제50조 (원본 미확인) · 도로법 제72조 (원본 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