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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1 정답 ④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1회(2022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1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정답 선지 ④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⑤는 옳다.
문제
X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하 ‘X조합’이라 함)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관할 A행정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甲을 조합장으로 선임하였다. 그 후 X조합은 분양신청을 기초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조합총회에 부의하였고, 조합총회에서 조합원들은 관리처분계획을 원안대로 의결하였다. A행정청은 관리처분계획을 인가·고시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X조합에 대한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는 甲의 행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조합장의 행위라고 할 수 없다.
- ②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있은 후 조합설립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조합설립의 효력을 부정하려면 항고소송으로 조합설립인가처분의 효력을 다투어야 한다.
- ③ X조합과 甲 사이의 선임·해임을 둘러싼 법률관계는 사법상의 법률관계이므로 조합장의 지위를 다투는 소송은 민사소송에 의하여야 한다.
- ④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고시가 있은 이후 총회의결의 하자를 이유로 관리처분계획의 효력을 다투려면 당사자소송으로 총회의결의 효력 유무의 확인을 구하여야 한다. (정답)
- ⑤ 사업시행이 완료되고 소유권 이전에 관한 고시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조합원 등은 해당 재개발사업을 위하여 이루어진 수용재결이나 이의재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정비조합의 설립인가·관리처분계획 인가의 법적 성격과 그 효력을 다투는 소송형태를 구별한다.
선지별
- ① 조합설립인가가 무효라면 X조합은 법령에 따라 행정주체인 공법인으로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甲의 행위를 도시정비법상 조합장의 행위라고 할 수 없다. 선지는 조합설립인가의 효력과 조합장의 법적 지위를 연결한 것으로 옳다.
- ② 조합설립인가는 단순히 사인 간 조합설립행위를 보충하는 데 그치지 않고, 법령상 요건을 갖춘 조합에 행정주체의 지위를 부여하는 설권적 처분이다. 따라서 인가 후 동의 등 조합설립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조합설립의 효력을 부정하려면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대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 ③ 조합장 선임·해임은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내부적 조직관계에 관한 사법상 법률관계이다. 따라서 조합장의 지위 자체를 다투는 소송은 행정소송이 아니라 민사소송으로 제기해야 한다.
- ④ 인가·고시 후 관리처분계획의 효력을 다투려면 관리처분계획 또는 그 인가처분을 대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총회의결은 관리처분계획의 내부적 성립 과정에 해당하므로, 그 하자를 이유로 당사자소송에서 총회의결 효력 확인을 구해야 한다는 부분이 틀렸다.
- ⑤ 소유권 이전에 관한 고시의 효력이 발생하면 분양받을 대지·건축물의 권리귀속이 확정되고 이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관계가 형성된다. 그 뒤에는 정비사업을 위한 수용재결이나 이의재결의 취소·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