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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2 정답 ①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1회(2022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2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정답 선지 ①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② ③ ④ ⑤는 맞지 않는다.
문제
甲은 A시가 주민의 복리를 위하여 설치한 시립종합문화회관 내에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허가를 신청하였다. A시의 시장 乙은 甲에게 사용허가를 하면서 일반음식점 이용고객으로 인한 주차문제를 우려하여 인근에 소재한 甲의 소유 토지에 차량 10대 규모의 주차장을 설치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부담을 부관으로 붙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乙이 甲에게 한 사용허가의 법적 성질은 강학상 특허에 해당한다. (정답)
- ② 甲이 자신의 토지에 주차장을 설치하게 하는 부관이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위법한 것임을 이유로 소송상 다투려는 경우, 부관부행정행위 전체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여야 한다.
- ③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甲에게 부담을 부가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거나 그 변경이 미리 유보되어 있는 경우 또는 甲의 동의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乙은 甲에게 부가된 부담을 사후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 ④ 甲에 대한 사용허가 이후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개정되어 행정청이 더 이상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되었다면, 甲에 대한 부관도 당연히 효력이 소멸한다.
- ⑤ 甲에 대한 부담이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어서 부관으로 붙일 수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乙이 甲과 사법상 계약의 형식을 통해 동일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가능하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의 법적 성질과 부담의 독립쟁송성·사후변경 및 한계를 구별한다.
선지별
- ①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는 특정인에게 행정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행위로, 강학상 특허에 해당한다.
- ② 부담은 다른 부관과 달리 행정행위의 나머지 부분과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부담만을 다투려는 경우 부관부행정행위 전체의 취소를 구해야 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 ③ 사후변경은 원칙적으로 법률상 근거·변경의 사전 유보·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허용되지만, 사정변경으로 당초 부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그러므로 그러한 경우에도 변경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리다.
- ④ 허가 후 법령이 개정되었다고 해서 이미 부가된 부관의 효력이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법령 개정의 경과규정 등 별도의 사정 없이 기존 부관이 자동으로 실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연히 효력이 소멸한다’는 부분이 틀리다.
- ⑤ 행정청은 부관으로 부과할 수 없는 과도한 재산권 제한을 사법상 계약의 형식으로 우회하여 부과할 수 없다. 계약 형식을 취하더라도 공법상 권한의 한계와 재산권 보호를 잠탈하는 동일한 의무의 부과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원본 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