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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0 정답 ② — 위헌결정과 행정처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1회(2022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0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ㄴ, ㄷ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ㄹ이다.
문제
위헌결정과 행정처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어느 처분에 대하여 제소기간이 도과하고 집행이 종료된 다음 그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조항이 위헌이라는 이유로 무효확인소송이 제기된 경우, 법원은 해당 법률조항이 위헌인지 여부를 심리하여 위헌이라고 판단되는 때에는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여야 한다.
ㄴ.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기각결정을 받은 당사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취소소송에서 청구기각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인용하여 해당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조항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위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ㄷ. 위헌결정의 효력은 위헌제청이 이루어진 ‘당해사건’, 동종의 위헌제청신청이 있었던 ‘동종사건’, 따로 위헌제청신청을 하지 않았지만 해당 법률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위헌결정 당시에 법원에 계속 중인 ‘병행사건’에도 미친다.
ㄹ.과세처분과 체납처분은 목적과 효과를 달리하는 별개의 처분이어서 과세처분의 하자가 체납처분에 승계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과세처분에 대하여 제소기간이 도과하여 과세처분의 하자를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후 위헌법률심판에서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은 확정된 세액을 체납처분을 통해 강제징수할 수 있다.
- ① ㄱ, ㄷ
- ② ㄴ, ㄷ (정답)
- ③ ㄴ, ㄹ
- ④ ㄱ, ㄴ, ㄷ
- ⑤ ㄱ, ㄷ,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②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틀리다 |
| ㄴ | ○ 옳다 |
| ㄷ | ○ 옳다 |
| ㄹ | × 틀리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위헌결정의 효력은 당해사건·동종사건·병행사건에 미치며, 확정판결이 있더라도 법정 요건 아래 재심이 가능하다.
보기별
- ㄱ. × 제소기간이 지나고 집행도 종료되어 해당 처분을 다투는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지 않다면, 법원은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수 없다. 제청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의 위헌 여부를 판단할 구체적인 계속 사건이 있어야 하므로, 위헌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제청하여야 한다는 진술은 틀리다.
- ㄴ.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은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이 기각된 당사자의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허용한다. 그 헌법소원이 인용되어 재판의 근거가 된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되면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이 가능하므로 진술은 옳다.
- ㄷ. ○ 위헌결정의 효력은 위헌제청의 계기가 된 당해사건뿐 아니라 동종사건과, 제청신청은 없었더라도 위헌결정 당시 해당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병행사건에도 미친다.
- ㄹ. × 과세처분과 체납처분이 별개의 처분이라는 점만으로 위헌결정의 효력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과세처분의 근거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되었는데도 제소기간 경과만을 이유로 확정 세액을 체납처분으로 강제징수할 수 있다고 단정한 부분이 틀리다.
선지별
- ① ㄱ은 틀리고 ㄷ은 옳으므로 옳은 진술만을 고른 조합이 아니다. 처분에 대한 제소기간이 지나고 집행도 끝나 해당 처분을 다투는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지 않다면, 그 처분의 근거 법률조항이 위헌이라고 판단된다는 이유만으로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수는 없다.
- ② ㄴ과 ㄷ은 모두 옳다. 제청신청 기각을 받은 당사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고, 그 헌법소원이 인용되어 근거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확정된 재판에 대한 재심이 가능하다. 위헌결정의 효력은 보기 ㄷ에 적힌 당해사건·동종사건·병행사건에도 미친다.
- ③ ㄴ은 옳지만 ㄹ은 틀리므로 옳은 진술만을 고른 조합이 아니다. 과세처분에 대한 제소기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그 근거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된 뒤에도 그 세액을 체납처분으로 강제징수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 ④ ㄴ과 ㄷ은 옳지만 ㄱ은 틀리므로 옳은 진술만을 고른 조합이 아니다. 제소기간 경과와 집행 종료로 법원에 계속 중인 당해사건이 없는 경우에는 위헌 여부를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전제가 없다.
- ⑤ ㄷ은 옳지만 ㄱ과 ㄹ은 틀리므로 옳은 진술만을 고른 조합이 아니다. ㄱ은 위헌법률심판 제청의 전제가 되는 계속 중인 사건이 없는 경우를 간과했고, ㄹ은 근거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 이후에도 체납처분으로 징수할 수 있다고 단정한 점이 잘못이다.
근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11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11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11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68조(청구 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② 제41조제1항에 따른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15회 공법 문 7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제15회 공법 문 10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제15회 공법 문 11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제15회 공법 문 20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제14회 공법 문 6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제12회 공법 문 2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제12회 공법 문 5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제12회 공법 문 7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제12회 공법 문 10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제11회 공법 문 9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제11회 공법 문 17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제11회 공법 문 18 — 헌법재판소법 제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