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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5 정답 ③ — 국가배상에 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1회(2022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5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ㄴ,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ㄷ이다.
문제
국가배상에 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공무원’이라 함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의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가진 자에 국한하지 않고 널리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공무에 종사하고 있는 일체의 자를 가리키나, 공무의 위탁이 일시적이고 한정적인 사항에 관한 활동을 위한 것인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ㄴ.「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법령을 위반하여’라고 함은 인권존중·권력남용금지·신의성실과 같이 공무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준칙이나 규범을 지키지 아니하고 위반한 경우를 비롯하여 널리 그 행위가 객관적인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ㄷ.공무원에 대한 전보인사가 법령이 정한 기준과 원칙에 위배되거나 인사권을 부적절하게 행사한 것이라면 그 전보인사는 당연히 당해 공무원에 대한 관계에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ㄹ.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근거되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구체적으로 의무를 부여받았어도 그것이 직접 국민 개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공공 일반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 의무를 위반하여 국민에게 손해를 가하여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 ① ㄱ, ㄷ
- ② ㄱ, ㄹ
- ③ ㄴ, ㄹ (정답)
- ④ ㄱ, ㄴ, ㄹ
- ⑤ ㄴ, ㄷ,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③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틀리다 |
| ㄴ | ○ 옳다 |
| ㄷ | × 틀리다 |
| ㄹ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국가배상법상 공무원·법령 위반의 범위와 전보인사의 불법행위 요건을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상 신분을 가진 자에 한정되지 않고,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종사하는 자도 포함합니다. 위탁이 일시적이고 한정적인 사항에 관한 활동이라는 이유로 제외할 수 없습니다.
- ㄴ. ○ ‘법령을 위반하여’는 형식적 법령 위반에 한정되지 않으며, 인권존중·권력남용금지·신의성실 등 공무원이 지켜야 할 준칙이나 규범을 위반하거나 행위가 객관적 정당성을 결여한 경우도 포함합니다.
- ㄷ. × 전보인사가 법령상 기준·원칙에 어긋나거나 인사권 행사가 다소 부적절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불법행위가 당연히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 등이어야 합니다.
- ㄹ. ○ 공무원에게 구체적 의무가 부여되어 있더라도 그 의무가 국민 개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공공 일반의 이익만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 위반으로 국민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선지별
- ① ㄱ은 공무의 위탁이 일시적이고 한정적인 사항에 관한 활동인 경우를 공무원에서 제외한다고 하여 틀립니다. 대법원은 그런 위탁을 받은 자도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에 포함될 수 있다고 봅니다. ㄷ도 전보인사가 기준에 위배되거나 인사권 행사가 부적절하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불법행위가 된다고 하므로 틀립니다.
- ② ㄱ은 일시적·한정적 공무 위탁을 받은 자를 제외한 부분이 틀립니다. ㄹ은 법령상 의무가 공공 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국가배상책임이 배제된다고 한 것으로, 국가배상책임의 성립 여부는 해당 의무가 국민 개개인의 이익도 보호하는지 등을 살펴 판단해야 하므로 틀립니다.
- ③ ㄴ은 국가배상법상 ‘법령을 위반하여’가 형식적 법령 위반에 한정되지 않고,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준칙·규범 위반 및 객관적 정당성의 결여를 포함한다고 한 판례의 입장과 일치합니다. ㄹ도 공무원에게 구체적 의무가 부여되었더라도 그 의무가 공공 일반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고 국민 개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그 위반만으로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옳습니다.
- ④ ㄱ이 틀립니다.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에는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종사하는 자가 포함되며, 위탁이 일시적·한정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제외되지 않습니다.
- ⑤ ㄷ은 전보인사가 기준·원칙에 위배되거나 다소 부적절하다는 사정만으로 불법행위가 당연히 성립한다고 하므로 틀립니다. ㄹ은 공공 일반의 이익만을 위한 의무 위반에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취지로 옳고, ㄴ도 ‘법령을 위반하여’의 의미에 객관적 정당성 결여가 포함된다는 점에서 옳습니다.
근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