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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4 정답 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수용 및 보상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1회(2022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4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정답 선지 ⑤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① ② ③ ④는 맞지 않는다.
문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수용 및 보상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재산권의 수용·사용·제한은 공공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것이므로 사업시행자가 사인인 경우에는 수용재결의 전제가 되는 사업인정을 받을 수 없다.
- ② 사업인정과 수용재결은 하나의 법률효과를 위하여 이루어지는 일련의 행정처분이므로, 사업인정이 당연무효가 아니더라도 그 위법을 수용재결 취소소송에서 수용재결의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 ③ 공익사업 시행으로 영업손실이 발생하였음에도 사업시행자가 재결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피해자는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하여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헌법 제23조 제3항에서 정한 ‘정당한 보상’이란 피수용재산의 객관적인 재산가치를 완전하게 보상하여야 한다는 완전보상을 뜻하는 것이므로,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도 완전보상의 범위에 포함된다.
- ⑤ 피수용자가 수용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의 액수가 과소하여 헌법상 ‘정당한 보상’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보상금증감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아니라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하여야 한다.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사업인정·재결 및 보상금 증감소송의 절차와 피고, 정당한 보상의 범위를 구별한다.
선지별
- ① 사업시행자가 사인이라는 사정만으로 사업인정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사인도 법률이 정한 요건을 갖추고 공공필요가 인정되면 사업인정을 받을 수 있다.
- ② 사업인정과 수용재결은 별개의 처분이므로, 사업인정의 위법을 수용재결 취소소송에서 원칙적으로 재결의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없다. 다만 사업인정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인 경우에는 달리 볼 수 있다.
- ③ 사업시행자가 손실보상 재결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가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공법상 당사자소송을 제기해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점이 틀렸다. 법이 정한 재결신청 절차를 거쳐 보상액을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 ④ 정당한 보상은 원칙적으로 피수용재산의 객관적 가치를 완전하게 보상하는 것을 뜻하지만,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발생한 개발이익까지 보상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개발이익도 완전보상의 대상이라고 한 부분이 틀렸다.
- ⑤ 보상금 증감소송에서는 보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시행자가 피고가 된다. 따라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아니라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근거: 대한민국헌법 제23조 제3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30조, 제85조 제2항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11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11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11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대한민국헌법 제23조
제23조
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15회 공법 문 6 — 대한민국헌법 제23조
- 제14회 공법 문 17 — 대한민국헌법 제23조
- 제14회 공법 문 39 — 대한민국헌법 제23조
- 제13회 공법 문 6 — 대한민국헌법 제23조
- 제13회 공법 문 38 — 대한민국헌법 제23조
- 제12회 공법 문 13 — 대한민국헌법 제23조
- 제12회 공법 문 33 — 대한민국헌법 제23조
- 제9회 공법 문 29 — 대한민국헌법 제23조
- 제8회 공법 문 36 — 대한민국헌법 제23조
- 제7회 공법 문 15 — 대한민국헌법 제23조
- 제5회 공법 문 17 — 대한민국헌법 제23조
- 제4회 공법 문 12 — 대한민국헌법 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