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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6 정답 ⑤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1회(2022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6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정답 선지 ⑤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① ② ③ ④는 맞지 않는다.
문제
甲은 주유소를 운영하던 중 가짜 석유제품을 저장·판매하여 「석유사업법」을 위반한 사실이 2차 적발되었고,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로 정한 처분기준에 따라 행정청으로부터 6개월의 사업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을 받았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참고】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행정처분기준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기준 |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1회 위반 | 2회 위반 | 3회 위반 |
|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한 경우 | 법 OO조 | 사업 정지 3개월 | 사업 정지 6개월 |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
- ① 이 사건 처분에서 정한 사업정지기간이 경과하여 그 효력이 소멸한 이후에는 甲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 ② 甲이 청구한 행정심판에서 이 사건 처분을 3개월의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으로 변경하는 재결이 있었으나, 여전히 甲이 처분사유가 부존재함을 주장하여 다투고자 한다면 甲은 재결을 대상으로 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 ③ 甲의 위반사실이 명백하다면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甲에게 법령상 사업정지기간의 감경에 관한 참작 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자체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 되는 것은 아니다.
- ④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甲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이 사건 처분을 할 수 없다.
- ⑤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甲이 고용한 직원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라도 법령상 책임자인 甲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할 수 있다.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제재처분의 책임주체와 무과실 책임, 감경사유 미고려 및 처분 후 소의 이익을 구별한다.
선지별
- ① 사업정지기간이 지나 처분의 효력이 끝났더라도, 위반 전력이 후속 위반에 대한 가중처분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으면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남을 수 있다. 따라서 기간 경과만으로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단정한 이 선지는 틀리다.
- ② 재결이 원처분을 변경했더라도 처분사유의 부존재 등 원처분의 위법을 다투려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변경된 원처분을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한다.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을 다투는 경우가 아니라면 재결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 ③ 법령상 감경에 관한 참작 사유가 있는데도 행정청이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거나 감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인해 감경하지 않았다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처분이 위법할 수 있다. 위반사실이 명백하다는 사정만으로 그러한 하자가 문제 되지 않는다고 한 점이 틀리다.
- ④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는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과실이 없어도 부과할 수 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과실을 이유로 처분할 수 없다는 이 선지는 틀리다.
- ⑤ 행정법규 위반 제재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므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더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따라서 직원이 위반행위를 했더라도 법령상 책임자인 甲에게 처분할 수 있다.
근거: 행정소송법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