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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5 정답 ② —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甲이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여 배당절차에 참가한 경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2회(2023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5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ㄴ이고, 틀린 보기는 ㄷ, ㄹ이다.
문제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甲이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여 배당절차에 참가한 경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甲이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 이의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甲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
ㄴ. 경매절차의 진행으로 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나면 甲은 특정 금액의 배당금을 자신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를 가진다.
ㄷ. 甲이 자신이 배당받을 몫을 받지 못하고 그로 말미암아 권리 없는 다른 채권자 乙이 그 몫을 배당받은 경우, 甲은 배당이의의 소의 제소기간 경과 후에는 乙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ㄹ. 甲이 자신이 배당받을 몫을 받지 못하고 그로 말미암아 권리 없는 다른 채권자 乙이 그 몫을 배당받은 경우, 甲은 배당표 확정 후에는 乙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 ① ㄴ
- ② ㄱ, ㄴ (정답)
-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 ⑤ ㄱ, ㄴ,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②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옳다 |
| ㄷ | × 틀리다 |
| ㄹ | × 틀리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적법하게 배당요구한 채권자의 배당이의 원고적격과 배당금 반환청구 가능성을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려면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 이의를 신청해야 한다. 甲은 적법하게 배당요구했더라도 이의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배당이의의 소 원고적격이 없다.
- ㄴ. ○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하게 배당요구한 채권자는 배당절차에 참가하여 배당을 받을 지위를 갖는다. 이 문항의 전제에서는 종기가 지난 뒤 특정 금액의 배당금을 자기에게 귀속시킬 구체적 권리를 가진다는 진술을 옳은 것으로 본다.
- ㄷ. × 배당이의의 소 제소기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까지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제시된 판례 법리는 배당요구 종기까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 배당에서 제외된 채권자에 관한 것이므로, 적법하게 배당요구한 甲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 ㄹ. × 배당표가 확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적법하게 배당요구한 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가 당연히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다. 甲이 받을 몫을 권리 없는 乙이 취득했다면 배당표 확정만으로 반환청구가 차단된다고 할 수 없다.
선지별
- ① ㄴ만 옳다는 조합은 ㄱ도 옳다는 점을 빠뜨린다. 따라서 정답인 조합이 아니다.
- ② ㄱ과 ㄴ은 옳고 ㄷ과 ㄹ은 틀리므로, 옳은 보기를 모두 고른 조합이다.
- ③ ㄷ과 ㄹ은 옳은 보기가 아니라 틀린 보기이므로, 이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 ④ ㄱ과 ㄴ은 옳지만 ㄷ을 옳은 보기로 포함하고 있다. ㄷ은 적법하게 배당요구한 채권자의 반환청구를 제소기간 경과만으로 배제하므로 틀리다.
- ⑤ ㄱ과 ㄴ은 옳지만 ㄹ을 옳은 보기로 포함하고 있다. 배당표 확정만으로 적법하게 배당요구한 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가 당연히 차단되는 것은 아니다.
근거: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제148조 제2호, 제154조 제1항·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