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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7 정답 ④ — 법인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2회(2023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7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ㄹ, ㅁ, ㅂ이고, 틀린 보기는 ㄴ, ㄷ이다.
문제
법인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민법」상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못하면 그 효력이 없다.
ㄴ. 「민법」상 법인은 이사를 두지 않아도 된다.
ㄷ. 「민법」상 사단법인은 총 사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없으면 해산을 결의하지 못하고,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더라도 마찬가지이다.
ㄹ. 「민법」상 법인이 채무를 완제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이사는 지체없이 파산신청을 하여야 한다.
ㅁ. 「상법」상 회사의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여 회사의 존속을 허용할 수 없는 행위를 한 때 법원은 직권으로 회사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ㅂ. 「민법」상 법인의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 ① ㄱ, ㄴ, ㄷ
- ② ㄱ, ㄹ, ㅁ
- ③ ㄴ, ㄹ, ㅂ
- ④ ㄱ, ㄹ, ㅁ, ㅂ (정답)
- ⑤ ㄴ, ㄷ, ㅁ, ㅂ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④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틀리다 |
| ㄹ | ○ 옳다 |
| ㅁ | ○ 옳다 |
| ㅂ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민법상 정관변경·해산·파산 및 임시이사 선임의 요건과 상법상 법원의 회사해산명령 사유를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사단법인의 정관변경은 총회 결의와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어야 효력이 있고, 재단법인의 정관변경도 원칙적으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 ㄴ. × 민법은 법인에 이사를 두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법인이 이사를 두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 ㄷ. × 사단법인의 해산 결의에는 총사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정관으로 다른 규정을 둘 수 있습니다.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어도 마찬가지라고 한 부분이 틀립니다.
- ㄹ. ○ 법인이 채무를 완제하지 못하게 된 경우 이사는 지체 없이 파산신청을 해야 합니다.
- ㅁ. ○ 회사의 이사 등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여 회사의 존속을 허용할 수 없는 행위를 한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도 회사의 해산을 명할 수 있습니다.
- ㅂ. ○ 법인에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고 그로 인해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으면,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따라 임시이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선지별
- ① ㄱ은 옳지만, ㄴ은 법인에 이사를 두지 않아도 된다고 한 점이 틀리고, ㄷ도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없다고 한 점이 틀립니다. 따라서 이 조합은 옳은 보기만으로 이루어진 선지가 아닙니다.
- ② ㄱ, ㄹ, ㅁ은 모두 옳습니다. 다만 ㅂ도 옳으므로, 이 선지는 옳은 보기를 모두 포함하지 않습니다.
- ③ ㄹ과 ㅂ은 옳지만 ㄴ은 법인에 이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한 점이 틀립니다. 또한 ㄱ이 빠져 있어 옳은 보기의 조합도 아닙니다.
- ④ ㄱ, ㄹ, ㅁ, ㅂ은 모두 옳고, ㄴ과 ㄷ은 틀립니다. 따라서 옳은 보기를 모두 고른 정답입니다.
- ⑤ ㅁ과 ㅂ은 옳지만 ㄴ과 ㄷ은 틀립니다. ㄱ과 ㄹ도 옳은 보기이므로 이 조합은 정답이 아닙니다.
근거: 민법 제42조, 제45조, 제57조, 제63조, 제78조, 제79조 · 상법 제176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