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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6 정답 ② — 매매계약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2회(2023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6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ㄴ, ㄷ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ㄹ이다.
문제
매매계약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매수인에게 즉시 목적물의 검사와 하자통지를 할 의무를 지우고 있는 「상법」 제69조의 규정은 매수인이 상인인 한 매도인이 상인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적용된다.
ㄴ.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하자담보책임의 제척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하자 있는 물건의 인도가 불완전이행에 해당하면 매도인에 대해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ㄷ. 상인간의 매매에서 매매의 목적물에 상인에게 통상 요구되는 객관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여도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매수인은 6월 내에 그 하자를 발견하여 지체없이 이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매수인은 과실의 유무를 불문하고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
ㄹ. 경락인이 강제경매절차를 통하여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강제경매의 집행권원이 된 약속어음공정증서가 위조된 것이어서 경매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된 경우, 경락인은 경매채권자에게 「민법」 제578조 제2항에 의한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
- ① ㄱ, ㄴ
- ② ㄴ, ㄷ (정답)
- ③ ㄷ, ㄹ
- ④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②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틀리다 |
| ㄴ | ○ 옳다 |
| ㄷ | ○ 옳다 |
| ㄹ | × 틀리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상법 제69조는 상인 간 매매에 적용되고, 하자담보책임과 불완전이행 책임은 구별된다.
보기별
- ㄱ. × 상법 제69조는 상인 간 매매에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매수인이 상인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적용되지 않는다. 매도인도 상인이어야 한다.
- ㄴ. ○ 하자담보책임의 제척기간 경과와 채무불이행 책임은 구별된다. 하자 있는 목적물의 인도가 불완전이행에 해당한다면 매수인은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ㄷ. ○ 상인 간 매매에서는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도 6개월 내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이를 하지 않으면 매수인은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
- ㄹ. × 민법 제578조의 담보책임은 경매절차가 유효하게 이루어졌으나 경매 목적 권리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 인정된다. 집행권원인 공정증서의 위조로 경매절차 자체가 무효인 경우에는 제578조 제2항에 따른 청구가 불가능하고, 일반 부당이득 법리에 따라 반환을 구할 수 있다.
선지별
- ① ㄱ은 틀리고 ㄴ은 옳으므로, 옳은 설명을 모두 고른 조합이 아니다. 상법 제69조는 상인 간 매매에 적용되므로 매수인만 상인이면 매도인의 상인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된다는 ㄱ의 주장은 틀리다.
- ② ㄴ은 하자담보책임의 제척기간이 지나더라도 하자 있는 물건의 인도가 불완전이행에 해당하면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로 옳다. ㄷ도 상인 간 매매에서 즉시 발견하기 어려운 하자라도 6개월 내 발견하고 지체 없이 통지하지 않으면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로 옳다.
- ③ ㄷ은 옳지만 ㄹ은 틀리므로 정답이 아니다. 집행권원인 약속어음공정증서가 위조되어 경매절차 자체가 무효인 경우에는 민법 제578조 제2항의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
- ④ ㄴ과 ㄷ은 옳지만 ㄹ은 틀리므로 옳은 보기만으로 이루어진 조합이 아니다. 경매절차 자체가 무효인 경우 경락인은 민법 제578조 제2항의 담보책임이 아니라 일반 부당이득 법리에 따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ㄴ과 ㄷ은 옳지만 ㄱ과 ㄹ은 틀리므로 모든 보기가 옳다는 조합은 아니다. 상법 제69조는 상인 간 매매에 적용되고, 경매절차 자체가 무효이면 민법 제578조의 담보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
근거: 상법 제69조 제1항, 제2항 · 민법 제578조 제1항부터 제3항 · 대법원 1993. 6. 11. 선고 93다7174, 7181(반소) 판결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12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12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12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상법 제69조
제69조(매수인의 목적물의 검사와 하자통지의무)
①상인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검사하여야 하며 하자 또는 수량의 부족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이로 인한 계약해제,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매매의 목적물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이 6월내에 이를 발견한 때에도 같다.
②전항의 규정은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민법 제578조
제578조(경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경매의 경우에는 경락인은 전8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계약의 해제 또는 대금감액의 청구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자력이 없는 때에는 경락인은 대금의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그 대금전부나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전2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물건 또는 권리의 흠결을 알고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채권자가 이를 알고 경매를 청구한 때에는 경락인은 그 흠결을 안 채무자나 채권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15회 민사법 문 59 — 상법 제69조
- 제7회 민사법 문 48 — 상법 제69조
- 제4회 민사법 문 52 — 상법 제69조
- 제9회 민사법 문 31 — 민법 제57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