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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9 정답 ④ — 「상법」상 회사와 관련한 소송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2회(2023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9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ㄷ이고, 틀린 보기는 ㄴ, ㄹ이다.
문제
「상법」상 회사와 관련한 소송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합명회사는 물론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유한회사의 경우에도 설립에 관한 하자의 주장방법으로 설립취소의 소가 인정된다.
ㄴ. 합명회사 설립취소의 소와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의 경우 원인이 된 하자가 보완된 경우에만 법원은 회사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ㄷ. 감자무효의 소의 원인이 된 하자가 추후 보완될 수 없는 성질의 것으로서 자본감소 결의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인 경우에는 그 하자가 보완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법원은 회사현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자본감소를 무효로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ㄹ. 주식회사 설립무효의 소의 제소기간은 신주발행무효의 소의 제소기간과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의 제소기간보다 짧다.
- ① ㄱ
- ② ㄷ
- ③ ㄱ, ㄴ
- ④ ㄱ, ㄷ (정답)
- ⑤ ㄱ, ㄷ,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④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옳다 |
| ㄹ | × 틀리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회사소송의 재량기각 요건과 각 소의 제소기간을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합명회사뿐 아니라 합자회사·유한책임회사·유한회사에도 회사의 설립취소를 구하는 소가 인정된다. 따라서 설립 하자의 주장방법으로 설립취소의 소가 인정된다는 진술은 옳다.
- ㄴ. × 합명회사 설립취소의 소와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에서 법원은 회사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청구를 재량으로 기각할 수 있지만, 하자가 반드시 먼저 보완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하자가 보완되지 않았더라도 제반 사정상 취소가 부적당하면 기각할 수 있으므로 ‘하자가 보완된 경우에만’이라는 부분이 틀렸다.
- ㄷ. ○ 감자무효의 소에서는 원칙적으로 하자의 보완 여부가 고려되지만, 하자가 보완될 수 없고 감자결의의 효력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하자가 보완되지 않았더라도 회사현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해 청구를 재량기각할 수 있다.
- ㄹ. × 주식회사 설립무효의 소의 제소기간은 설립등기일부터 2개월이고, 신주발행무효의 소는 신주발행일부터 6개월,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는 결의일부터 2개월이다. 따라서 설립무효의 소의 기간이 신주발행무효의 소보다 짧지만,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보다 짧지는 않다.
선지별
- ① ㄱ만 고른 것은 정답이 아니다. ㄱ은 옳지만 ㄷ도 옳으므로, 옳은 보기를 모두 고르라는 발문에 맞는 조합은 ㄱ, ㄷ이다.
- ② ㄷ만 고른 것은 정답이 아니다. ㄷ은 옳지만 ㄱ도 옳으므로, ㄱ을 빠뜨린 이 조합은 옳은 보기를 모두 고른 것이 아니다.
- ③ ㄱ은 옳지만 ㄴ은 틀리므로 ㄱ, ㄴ을 함께 고른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ㄴ과 달리, 하자가 보완된 경우에만 재량기각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 ④ ㄱ과 ㄷ은 옳고 ㄴ과 ㄹ은 틀리므로, 옳은 보기만 모두 고른 조합은 ㄱ, ㄷ이다.
- ⑤ ㄱ과 ㄷ은 옳지만 ㄹ은 틀리므로, 틀린 보기인 ㄹ까지 포함한 이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근거: 상법 제184조, 제269조, 제287조의 관련 규정, 제552조 · 상법 제189조, 제376조 제1항, 제445조 · 상법 제328조 제1항, 제376조 제1항, 제42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