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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0 정답 ③ — 「상법」상 주식회사의 이사회 결의 및 대표이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2회(2023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0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ㄴ,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ㄷ, ㅁ이다.
문제
「상법」상 주식회사의 이사회 결의 및 대표이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상법」 제395조에 의한 주식회사의 책임은 표현대표이사가 자신의 이름으로 행위한 경우는 물론이고 대표이사의 이름으로 행위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ㄴ. 회사 정관이나 이사회 규정에서 이사회 결의를 거치도록 대표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하였으나 대표이사가 그 대표권 제한을 위반한 경우, 선의의 제3자는 「상법」 제209조 제2항에 따라 보호되는데(「상법」 제389조 제3항), 이 경우 거래행위의 상대방인 제3자가 「상법」 제209조 제2항에 따라 보호받기 위하여 선의 이외에 무과실까지 필요하지는 않지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제3자의 신뢰를 보호할 만한 가치가 없으므로 거래행위는 무효이다.
ㄷ. 대표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상법」 제393조 제1항은 그 규정의 존재를 모르거나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에게도 일률적으로 적용되어야 하고, 법률의 부지나 법적 평가에 관한 착오를 이유로 그 적용을 피할 수는 없으므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상법」 제393조 제1항에서 정한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등의 행위’에 관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거래행위를 한 경우 그 상대방인 제3자가 보호받기 위해서는 선의 이외에 무과실까지 필요하다.
ㄹ. 특별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는 없으나 의사정족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이사의 수에는 포함되고, 다만 결의성립에 필요한 출석이사에는 산입되지 않는다.
ㅁ. 주식회사에서 공동대표이사가 선임된 경우 거래상대방이 그 주식회사에 대하여 하는 의사표시는 그 주식회사의 공동대표이사 전원에게 하여야만 그 효력이 있다.
- ① ㄱ, ㄴ
- ② ㄴ, ㄷ, ㅁ
- ③ ㄱ, ㄴ, ㄹ (정답)
- ④ ㄱ,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③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옳다 |
| ㄷ | × 틀리다 |
| ㄹ | ○ 옳다 |
| ㅁ | × 틀리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표현대표이사의 책임, 대표권 제한의 제3자 보호, 특별이해관계 이사의 정족수 산정 및 공동대표이사에 대한 의사표시의 효력을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상법 제395조는 표현대표이사가 자기 이름으로 행위한 경우뿐 아니라 대표이사의 이름으로 행위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이때 제3자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은 표현대표이사가 대표이사를 대리해 해당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지에 관하여 판단합니다.
- ㄴ. ○ 정관이나 이사회 규정에 따른 대표권 제한을 위반한 행위라도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보호를 위해 무과실까지 요구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3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없어 거래행위는 무효입니다.
- ㄷ. × 상법 제393조 제1항의 중요한 자산 처분·대규모 차입 등에 관해 이사회 결의가 없더라도, 거래 상대방의 보호 기준은 정관이나 이사회 규정에 따른 대표권 제한의 경우와 같습니다. 제3자에게 무과실까지 요구하지 않으므로, 무과실이 필요하다고 한 부분이 틀렸습니다.
- ㄹ. ○ 특별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지만, 의사정족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이사의 수에는 포함됩니다. 다만 결의 성립에 필요한 출석이사 수에는 산입되지 않습니다.
- ㅁ. × 공동대표이사가 선임되어도 회사에 대한 의사표시를 공동대표이사 전원에게 해야만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전원에게 해야 한다고 한 부분이 틀렸습니다.
선지별
- ① ㄱ과 ㄴ은 옳지만, ㄹ도 옳으므로 이 조합은 옳은 보기를 모두 포함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정답인 조합이 아닙니다.
- ② ㄴ은 옳지만 ㄷ과 ㅁ은 틀리고, 옳은 ㄱ과 ㄹ도 빠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옳은 보기의 조합이 아닙니다.
- ③ ㄱ·ㄴ·ㄹ은 옳고 ㄷ·ㅁ은 틀리므로 옳은 보기만을 모두 모은 조합입니다.
- ④ ㄱ과 ㄹ은 옳지만 ㄷ은 틀리고, 옳은 ㄴ도 빠져 있습니다. 따라서 옳은 보기의 조합이 아닙니다.
- ⑤ ㄱ·ㄴ·ㄹ은 옳지만 ㄷ은 틀린 보기이므로 이를 포함한 이 조합은 옳은 보기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근거: 상법 제395조 · 상법 제209조 제2항 · 상법 제389조 제2항·제3항 · 상법 제393조 제1항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12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12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12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상법 제395조
제395조(표현대표이사의 행위와 회사의 책임)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기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한 이사의 행위에 대하여는 그 이사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경우에도 회사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상법 제209조
제209조(대표사원의 권한)
①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은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
②전항의 권한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상법 제389조
제389조(대표이사)
①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정할 것을 정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③제208조제2항, 제209조, 제210조와 제386조의 규정은 대표이사에 준용한다. <개정 1962.12.12>
상법 제393조
제393조(이사회의 권한)
①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ㆍ이전 또는 폐지 등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 <개정 2001.7.24>
②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
③이사는 대표이사로 하여금 다른 이사 또는 피용자의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1.7.24>
④이사는 3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1.7.24>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14회 민사법 문 68 — 상법 제395조
- 제13회 민사법 문 48 — 상법 제395조
- 제8회 민사법 문 39 — 상법 제395조
- 제4회 민사법 문 38 — 상법 제395조
- 제10회 민사법 문 44 — 상법 제39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