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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70 정답 ④ — 변론기일 및 변론준비기일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2회(2023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70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정답 선지 ④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⑤는 옳다.
문제
변론기일 및 변론준비기일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변론기일에 한쪽 당사자가 불출석한 경우에 법원의 재량으로 출석한 당사자만으로 변론을 진행할 때에는 반드시 불출석한 당사자가 그때까지 제출한 소장·답변서, 그 밖의 준비서면에 적혀 있는 사항을 진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② 법원에 제출되어 상대방에게 송달된 답변서나 준비서면에 자백에 해당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도 그것이 변론기일이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 또는 진술간주되어야 재판상 자백이 성립한다.
- ③ 양쪽 당사자가 2회에 걸쳐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기일지정신청에 의하여 기일을 지정하여야 할 것이나, 법원이 두 번째 불출석 기일에 직권으로 신기일을 지정한 때에는 당사자의 기일지정신청에 의한 기일지정이 있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
- ④ 양쪽 당사자가 변론준비기일에 1회, 변론기일에 1회 불출석하면 변론준비기일의 불출석 효과는 변론기일에 승계된다. (정답)
- ⑤ 변론기일의 송달절차가 적법하지 아니한 이상 비록 그 송달이 유효하고 그 변론기일에 양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에 따른 양쪽 당사자 불출석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변론기일의 쌍방 불출석 효과와 변론준비기일의 불출석 효과는 구별된다.
선지별
- ① 민사소송법 제148조 제1항에 따라 한쪽 당사자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법원이 출석한 당사자만으로 변론을 진행하려면, 불출석 당사자가 제출한 소장·답변서 등 준비서면의 기재사항을 진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진술간주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이 선지는 옳다.
- ② 답변서나 준비서면이 법원에 제출되고 상대방에게 송달되었더라도, 그 안의 자백 내용이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되거나 진술간주되어야 재판상 자백이 성립한다. 서면 제출·송달만으로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 ③ 쌍방이 두 차례 변론기일에 불출석하거나 변론하지 않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신기일을 지정한 경우도 당사자의 기일지정신청에 따라 기일이 지정된 경우와 같이 취급된다. 따라서 그 신기일 또는 그 후의 기일에도 쌍방이 불출석하거나 변론하지 않으면 소취하 간주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④ 변론준비기일의 불출석 1회와 변론기일의 불출석 1회를 합산하여 쌍방 불출석의 횟수로 처리하는 것은 아니다. 변론준비기일의 불출석 효과가 변론기일에 승계된다고 한 부분이 틀리므로 이 선지가 정답이다.
- ⑤ 쌍방 불출석에 따른 소취하 간주 등 불이익을 발생시키려면 해당 변론기일의 송달절차가 적법해야 한다. 당사자들이 실제로 송달을 받았고 기일에 모두 불출석했더라도 송달절차의 하자가 있으면 그 불출석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근거: 민사소송법 제148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268조 · 민사소송법 제28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