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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9 정답 ④ — 당사자적격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2회(2023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9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정답 선지 ④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⑤는 옳다.
문제
당사자적격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나, 채무자의 이행소송 계속 중에 추심채권자가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의 취하 등에 따라 추심권능을 상실하게 되면 채무자는 당사자적격을 회복한다.
- ② 등기의무자가 아닌 자나 등기에 관한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아닌 자를 상대로 등기의 말소절차이행을 구하는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 ③ 집합건물의 관리단으로부터 관리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위탁관리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분소유자 등을 상대로 관리비를 청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다.
- ④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당시 이미 채무자가 그 권리를 재판상 행사하여 패소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위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있다. (정답)
- ⑤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려면 사해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를 상대로 그 법률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지 채무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가 이미 재판상 행사해 패소확정판결을 받은 권리까지 다시 행사할 수 있게 하지 않는다.
선지별
- ① 압류·추심명령으로 추심채권자가 추심권능을 취득하면 피압류채권의 이행소송은 추심채권자가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당사자적격을 잃는다. 다만 추심채권자가 추심권능을 상실하면 채무자는 당사자적격을 회복한다.
- ②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는 등기의무자 또는 등기에 관하여 이해관계 있는 제3자를 상대로 해야 한다. 그 지위가 없는 사람을 상대로 한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
- ③ 관리단이 관리비 부과·징수를 포함한 관리업무를 위탁관리회사에 포괄적으로 맡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관리비에 관한 재판상 청구 권한도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위탁관리회사는 자기 이름으로 관리비를 청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다.
- ④ 채무자가 대위의 대상인 권리를 이미 재판상 행사하여 패소확정판결을 받았다면,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 그 권리를 다시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선지는 그러한 경우에도 당사자적격이 있다고 한 점에서 틀렸다.
- ⑤ 채권자취소권은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하는 권리로, 원칙적으로 그 행위로 이익을 받은 수익자 또는 전득자를 상대로 행사한다. 채무자를 피고로 삼아 사해행위 취소를 구할 수 있다는 취지가 아니므로 진술은 옳다.
근거: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4다87885, 87892 판결 · 민법 제40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