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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0 정답 ① —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2회(2023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0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정답 선지 ①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②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甲이 대표이사의 지위에 기하여 그 직무집행행위로서 타인이 적법하게 점유하는 위 회사의 물건을 취거하였다 하더라도, 그 물건은 甲의 소유가 아니므로 甲에게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 ② 甲이 자신의 차를 가로막는 A를 부딪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A를 부딪칠 듯이 차를 조금씩 전진시키는 것을 반복하는 행위는 특수폭행죄를 구성한다.
- ③ 강간치상의 범행을 저지른 甲이 그 범행으로 인하여 실신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였다 하더라도, 유기죄는 성립하지 아니하고 포괄적으로 단일의 강간치상죄만 성립한다.
- ④ 「형법」은 유사강간죄의 예비·음모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 ⑤ 인신매매죄에 대해서는 세계주의가 적용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권리행사방해죄의 객체·주체, 위험한 자동차 운전의 폭행성, 강간치상 후 방치의 죄수 및 유사강간 예비·음모와 인신매매죄의 세계주의를 구별한다.
선지별
- ① 틀린 진술이다. 대표이사가 회사의 직무집행행위로 회사 물건을 취거한 경우, 물건이 대표이사 개인 소유가 아니라는 사정만으로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법인의 대표자로서 한 행위와 권리행사방해죄의 주체·객체 요건을 함께 살펴야 하므로, 제시된 것처럼 ‘甲의 소유가 아니므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부분이 잘못이다.
- ②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해 상대방을 부딪칠 듯이 반복하여 전진시키는 행위는 상대방에게 유형력을 행사하는 폭행에 해당할 수 있다. 실제로 충돌하지 않았더라도 특수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취지다.
- ③ 강간치상 범행으로 실신한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방치한 경우에는 별도의 유기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단일한 강간치상죄만 성립한다. 대법원도 강간치상 피해자를 현장에 방치한 사안에서 같은 취지로 판단했다.
- ④ 형법은 유사강간죄의 예비·음모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유사강간죄의 예비·음모행위가 처벌되지 않는다는 취지라면 틀리지만, 이 선지는 처벌 규정이 있다고 하여 옳다.
- ⑤ 형법은 인신매매죄에 세계주의를 적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인신매매죄는 행위지나 행위자의 국적 등과 관계없이 법정 요건에 따라 우리 형법이 적용될 수 있다.
근거: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 제261조(특수폭행), 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 제296조의2(세계주의), 제289조(인신매매),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300조(미수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