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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5 정답 ⑤ — 횡령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2회(2023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5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ㄴ, ㄷ, ㄹ이고, 틀린 보기는 없다.
문제
횡령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동업자 사이에 손익분배의 정산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동업자 중 한 사람이 동업재산을 보관하다가 임의로 횡령하였다면,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임의로 횡령한 금액 전부에 대하여 횡령죄가 성립한다.
ㄴ. 부동산 입찰절차에서 수인이 대금을 분담하되 그중 1인인 甲 명의로 낙찰받기로 약정하여 그에 따라 낙찰이 이루어진 경우, 甲이 낙찰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ㄷ. 부동산을 공동으로 상속한 자들 중 1인이 부동산을 혼자 점유하다가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지분을 임의로 처분하여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ㄹ. 甲이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보관함으로써 甲에게 업무상과실장물보관죄가 성립한다면, 그 후 甲이 위 장물을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이러한 행위는 업무상과실장물보관죄의 가벌적 평가에 포함되어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 ① ㄱ
- ② ㄱ, ㄴ
- ③ ㄱ, ㄴ, ㄷ
- ④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⑤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옳다 |
| ㄷ | ○ 옳다 |
| ㄹ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횡령죄의 성립은 재물이 타인의 것인지와 보관자의 처분권한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보기별
- ㄱ. ○ 정산 전 동업재산은 합유재산이고 동업자 한 사람에게 임의 처분권이 없으므로, 임의로 횡령한 금액 전부에 대해 횡령죄가 성립한다.
- ㄴ. ○ 낙찰 명의인이 입찰절차상 낙찰인의 지위와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대금을 분담한 다른 사람의 재물이라고 볼 수 없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ㄷ. ○ 부동산을 점유하는 것만으로는 다른 공동상속인의 지분을 제3자에게 유효하게 처분할 권능이 생기지 않으므로, 그 지분의 임의 처분은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
- ㄹ. ○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보관하여 업무상과실장물보관죄가 성립한 뒤의 임의 처분은 해당 죄의 가벌적 평가에 포함되어,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선지별
- ① 정산 전 동업재산은 동업자들의 합유에 속하므로, 동업자 중 한 사람에게는 이를 임의로 처분할 권한이 없다. 따라서 횡령한 금액 전부에 관해 횡령죄가 성립하며, 개인의 지분만큼으로 죄책이 제한되지 않는다.
- ② 입찰 절차에서 낙찰인의 지위와 소유권은 대금을 실제 부담한 사람이 아니라 낙찰 명의인이 취득한다. 따라서 그 부동산은 명의인에게 타인의 재물이 아니므로, 명의인이 임의로 처분해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③ 부동산 횡령죄에서 보관자 지위는 단순 점유 여부가 아니라 부동산을 제3자에게 유효하게 처분할 권능이 있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공동상속인 한 사람이 부동산을 점유하더라도 다른 공동상속인의 지분을 처분할 권능은 없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④ ㄴ과 ㄷ은 옳지만 ㄹ이 포함되어야 하므로 이 조합은 옳지 않다.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보관하여 업무상과실장물보관죄가 성립한 뒤 그 장물을 임의 처분한 경우, 그 처분은 해당 죄의 가벌적 평가에 포함되어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 ⑤ ㄱ부터 ㄹ까지 모두 옳다. 정산 전 동업재산의 횡령은 횡령액 전부에 죄책을 지고, 입찰 명의인의 부동산 및 공동상속 부동산의 처분은 각 제시된 사정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업무상과실장물보관 후의 처분도 별도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