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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4 정답 ① — 업무방해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2회(2023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4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ㄴ, ㄷ이고, 틀린 보기는 ㄹ, ㅁ이다.
문제
업무방해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초등학생들이 학교에 등교하여 교실에서 수업을 듣는 것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직업 기타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ㄴ. 주택재건축조합 조합장이 자신에 대한 감사활동을 방해하기 위하여 조합 사무실에 있던 컴퓨터에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하드디스크를 분리·보관하는 방법으로 그 조합의 정보처리 업무를 방해한 경우, 「형법」 제314조 제2항의 컴퓨터등장애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ㄷ. 지방공사 사장이 신규직원 채용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공사의 기관으로서 공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신규직원 채용업무는 위 권한의 귀속주체인 사장 본인에 대한 관계에서도 업무방해죄의 객체인 타인의 업무에 해당한다.
ㄹ. 종중 회장으로서의 사회적인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행하여 온 종중 업무수행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도, 그것이 종중 정기총회에서 의사진행업무와 같은 1회성 업무인 경우에는 업무방해죄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ㅁ.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직무집행이 정지된 자가 법원의 결정에 반하여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업무를 계속 행하는 경우, 그 업무가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라고까지는 할 수 없으므로 업무방해죄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에 해당한다.
- ① ㄱ, ㄴ, ㄷ (정답)
- ② ㄱ, ㄹ, ㅁ
- ③ ㄴ, ㄷ, ㄹ
- ④ ㄴ, ㄹ, ㅁ
- ⑤ ㄷ, ㄹ, ㅁ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①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옳다 |
| ㄷ | ○ 옳다 |
| ㄹ | × 틀리다 |
| ㅁ | × 틀리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업무방해죄의 업무는 계속적 사무·사업이어야 하지만, 계속적 업무의 일부인 일회성 업무도 보호될 수 있고 위법한 업무는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
보기별
- ㄱ. ○ 업무방해죄의 ‘업무’는 직업 기타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이다. 초등학생의 등교·수업은 학생의 권리 행사 또는 국가·부모의 의무 이행에 해당할 뿐, 학생이 그 지위에서 계속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은 아니다.
- ㄴ. ○ 컴퓨터에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하드디스크를 분리·보관하여 조합의 정보처리 업무를 방해한 행위는 형법 제314조 제2항의 컴퓨터등장애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조합장의 감사활동 방해 목적이라는 사정이 그 행위의 죄명을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로 바꾸지는 않는다.
- ㄷ. ○ 지방공사 사장의 채용권한 행사는 사장 개인의 업무가 아니라 공사의 기관으로서 공사 업무를 집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권한을 행사하는 사장 본인과의 관계에서도 공사의 채용업무는 ‘타인의 업무’가 될 수 있다.
- ㄹ. ×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종중 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면, 그 업무의 일부가 정기총회 의사진행처럼 1회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보호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는다. 선지는 일회성이라는 사정만으로 업무성을 부정한 점이 틀렸다.
- ㅁ. ×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에 반하여 정지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업무는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라고 할 수 없다. 반사회성에 이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에 포함된다는 선지의 결론은 틀렸다.
선지별
- ① ㄱ·ㄴ·ㄷ은 옳고 ㄹ·ㅁ은 틀리므로, 옳은 보기만을 모두 고른 선지는 1번이다.
- ② ㄱ은 옳지만 ㄹ·ㅁ은 틀린 진술이어서, 이 조합은 옳은 보기만을 고른 것이 아니다.
- ③ ㄴ·ㄷ은 옳지만 ㄹ은 틀린 진술이므로, 이 조합은 옳은 보기만을 고른 것이 아니다.
- ④ ㄴ은 옳지만 ㄹ·ㅁ은 틀린 진술이므로, 이 조합은 옳은 보기만을 고른 것이 아니다.
- ⑤ ㄷ은 옳지만 ㄹ·ㅁ은 틀린 진술이므로, 이 조합은 옳은 보기만을 고른 것이 아니다.
근거: 형법 제314조 제1항·제2항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12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12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12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형법 제314조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1995.12.29>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13회 형사법 문 7 — 형법 제314조
- 제11회 형사법 문 12 — 형법 제3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