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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 정답 ④ — 위법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2회(2023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ㄷ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ㄴ, ㄹ, ㅁ이다.
문제
위법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甲과 乙이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공모한 후 乙의 승낙을 받은 甲이 乙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乙의 승낙이 위법한 목적에 이용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할지라도 甲의 행위는 상해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
ㄴ. 사채업자 甲이 채무자 A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A가 숨기고 싶어하는 과거 행적과 사채를 쓴 사실 등을 남편과 시댁에 알리겠다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경우, 甲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넘지 않는 것이어서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ㄷ. A와 B가 차량 통행 문제로 다투던 중에 A가 차를 몰고 대문 안으로 운전해 들어가려 하자 B가 양팔을 벌리고 제지하였음에도 A가 차를 약 3미터 가량 B의 앞쪽으로 급진시키자, 이때 그 차 운전석 옆에 서 있던 B의 아들 甲이 B를 구하려고 차를 정지시키기 위하여 운전석 옆 창문을 통해 A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A의 흉부가 차의 창문틀에 부딪혀 약간의 상처를 입게 하였다면, 甲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ㄹ. 임대인의 승낙 없이 건물을 전차한 전차인은 비록 불법 침탈 등의 방법에 의하여 건물의 점유를 개시한 것이 아니고 그동안 평온하게 음식점 영업을 하면서 점유를 계속하여 왔더라도 그 전대차로써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기 때문에, 임대인이 그 건물의 열쇠를 새로 만들어 잠근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위법성을 조각하는 자구행위에 해당한다.
ㅁ. 싸움의 상황에서 상대방의 공격을 피하기 위하여 소극적으로 방어를 하던 도중 그 상대방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라 하더라도, 이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정당행위라고 할 수 없다.
- ① ㄱ, ㄴ, ㄷ
- ② ㄴ, ㄷ, ㅁ
- ③ ㄷ, ㄹ, ㅁ
- ④ ㄱ, ㄴ, ㄹ, ㅁ (정답)
- ⑤ ㄱ, ㄷ, ㄹ, ㅁ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④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틀리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옳다 |
| ㄹ | × 틀리다 |
| ㅁ | × 틀리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위법성 조각 여부는 승낙의 목적, 방위행위의 필요성·상당성, 자구행위의 요건을 종합해 판단한다.
보기별
- ㄱ. × 乙의 승낙이 보험금 편취라는 위법한 목적을 위해 이용되는 경우에는 그 승낙만으로 상해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따라서 甲의 상해죄 성립이 배제된다는 진술은 틀리다.
- ㄴ. × 채무자의 사생활상 비밀을 남편과 시댁에 알리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는 단순한 채권추심 독촉으로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판례는 이 사안에서 협박죄를 인정하고 정당행위 주장도 배척하였다.
- ㄷ. ○ A가 차를 급히 몰아 B를 위협하는 급박한 상황에서 甲은 B를 보호하고 차를 멈추게 하려고 A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겼다. 그로 인한 상처가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하면 甲의 행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상당한 방위행위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 ㄹ. × 전차인이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사정만으로 임대인의 자력적인 잠금 행위가 곧 자구행위로 정당화되지는 않는다. 특히 평온하게 점유·영업하던 건물의 열쇠를 임의로 바꾸어 업무를 방해한 행위는 자구행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 ㅁ. × 싸움 중이라도 상대방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 소극적으로 방어한 행위는 구체적인 경위와 정도에 따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가 될 수 있다. 상해나 사망의 결과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정당행위가 아니라고 단정한 점이 틀리다.
선지별
- ① ㄷ은 옳은 진술이지만 ㄱ과 ㄴ은 틀린 진술이므로, 틀린 보기를 모두 고르라는 물음의 답이 아니다.
- ② ㄴ과 ㅁ은 틀린 진술이지만 ㄷ은 옳고 ㄱ과 ㄹ이 빠져 있으므로, 틀린 보기를 모두 고른 것이 아니다.
- ③ ㄷ은 옳은 진술이고 ㄹ과 ㅁ은 틀린 진술이지만, ㄱ과 ㄴ이 빠져 있어 정답이 아니다.
- ④ ㄱ, ㄴ, ㄹ, ㅁ은 틀린 진술이고 ㄷ은 옳은 진술이므로, 옳지 않은 보기를 모두 고른 정답이다.
- ⑤ ㄱ, ㄹ, ㅁ은 틀린 진술이지만 ㄷ은 옳은 진술이고 ㄴ이 빠져 있으므로 정답이 아니다.
근거: 형법 제20조(정당행위), 제21조(정당방위), 제23조(자구행위), 제24조(피해자의 승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