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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26 정답 ①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2회(2023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26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ㄷ이고, 틀린 보기는 ㄴ, ㄹ이다.
문제
유흥주점의 지배인 甲은 피해자 A로부터 신용카드를 강취하고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甲은 위 주점 직원 乙, 丙과 모의하면서, 자신은 주점에서 A를 붙잡아 두면서 감시하고, 乙과 丙은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인근 편의점에 있는 현금자동지급기에서 300만 원의 예금을 인출하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甲이 A를 감시하는 동안 乙과 丙은 위 편의점에 있는 현금자동지급기에 신용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300만 원의 예금을 인출하였고, 이를 甲, 乙, 丙 각자 100만 원씩 분배하였다. 결국 甲, 乙, 丙은 특수(합동)절도죄로 공소제기되었는데, 甲은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甲의 공동피고인 乙과 丙은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甲이 합동절도의 범행 공모에는 참여하였으나 현장에서 절도의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 않았더라도, 그가 현장에서 절도 범행을 실행한 乙과 丙의 행위를 자기 의사의 수단으로 하여 합동절도의 범행을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범성의 표지를 갖추고 있다면, 甲에 대하여도 합동절도의 공동정범이 성립될 수 있다.
ㄴ. 만약 위 주점 지배인 甲이 종업원 乙, 丙과 함께 단골손님 A로부터 신용카드를 갈취해 현금을 인출하기로 모의하였고, 甲의 지시를 받은 乙과 丙은 늦은 저녁 한적한 골목길에서 A로부터 신용카드를 갈취하고 비밀번호를 알아내 甲이 일러준 편의점 현금자동지급기에서 300만 원의 예금을 인출하였으며, 이를 甲, 乙, 丙 각자 100만 원씩 분배하였다면, 범죄 장소에 가지 않은 甲에게 폭력행위등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의 공동정범은 인정될 여지가 없다.
ㄷ. 공범인 공동피고인 乙, 丙의 법정에서의 자백은 소송절차를 분리하여 증인신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甲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ㄹ. 만약 위 사례에서 甲이 범행을 자백하였고, 甲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 아닌 제3자의 진술이 있다면, 이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 자백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甲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 ① ㄱ, ㄷ (정답)
- ② ㄱ, ㄹ
- ③ ㄴ, ㄹ
-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①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옳다 |
| ㄹ | × 틀리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합동절도의 공동정범 성립, 공동피고인의 자백 증거능력 및 자백 보강증거의 범위를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합동절도를 3인 이상이 공모하고 그중 2인 이상이 현장에서 시간적·장소적으로 협동하여 실행했다면, 현장에서 직접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않은 공모자도 자기 의사의 수단으로 실행자들의 행위를 이용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범성의 표지가 있으면 합동절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
- ㄴ. × 공동공갈의 공동정범은 범죄 장소에 직접 가담해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범행을 공모하고 현장의 실행자들을 지휘·이용하는 등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면 현장에 가지 않은 사람에게도 공동정범이 성립할 여지가 있으므로, 이를 전면 부정한 진술은 틀리다.
- ㄷ. ○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법정 진술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소송절차를 분리한 뒤 증인으로 신문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 ㄹ. × 피고인의 자백을 들었다는 제3자의 진술은 피고인의 자백을 반복하는 진술에 불과하여 자백과 독립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자백 보강법칙을 피하기 위한 증거로 볼 수 없다.
선지별
- ① ㄱ과 ㄷ은 옳고 ㄴ과 ㄹ은 틀리므로, 옳은 보기를 모두 고른 조합이다.
- ② ㄹ은 틀린 보기이므로 ㄱ과 함께 옳은 보기로 고를 수 없다. 피고인의 자백을 들었다는 제3자의 진술은 그 자백을 되풀이하는 내용이므로 자백에 대한 독립적인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 ③ ㄴ과 ㄹ은 모두 틀린 보기다. 장소에 가지 않은 공모자에게도 공동공갈의 공동정범이 성립할 여지가 있고, 제3자가 피고인의 자백을 들었다는 진술은 그 자백의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 ④ ㄹ은 틀린 보기이므로 ㄱ, ㄷ과 함께 옳은 보기로 고를 수 없다. 피고인의 자백을 들었다는 제3자의 진술은 자백과 별개의 보강증거가 아니다.
- ⑤ ㄴ과 ㄹ은 틀렸고 ㄷ은 옳지만, ㄱ도 옳은 보기이므로 이 조합은 옳은 보기를 모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310조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12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12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12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형사소송법 제310조
제310조(불이익한 자백의 증거능력)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2회 형사법 문 28 — 형사소송법 제3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