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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28 정답 ① — 자백의 보강법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2회(2013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28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정답 선지 ①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② ③ ④ ⑤는 맞지 않는다.
문제
자백의 보강법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자백이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그 진술은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데 있어서 보강증거로 쓸 수 있다. (정답)
- ② 전문증거는 전문법칙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 ③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하고, 또한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는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 ④ 즉결심판절차 및 간이공판절차에서는 자백만 있으면 보강증거 없이도 유죄판결을 할 수 있다.
- ⑤ 피고인이 자백한 상황에서 나머지 2명의 공동피고인 중 한 사람이 자백하였으나 다른 한 사람이 부인하는 경우에는 유죄판결을 할 수 없고, 공동피고인 전원이 자백한 경우에 한하여 유죄판결이 가능하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자백의 보강증거는 전문증거나 간접증거도 될 수 있지만, 자백 이외의 증거가 필요하다.
선지별
- ①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자백은 제310조의 피고인 자신의 자백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의 보강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이 선지는 자백의 보강법칙에 관한 판례의 입장에 부합한다.
- ② 전문증거도 전문법칙의 예외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강증거가 될 수 있지만, 전문법칙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는 경우까지 보강증거로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라는 부분이 틀렸다.
- ③ 보강증거는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할 정도면 되고, 범죄사실의 전부나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일 필요는 없다. 또한 직접증거뿐 아니라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이 선지는 두 점에서 틀렸다.
- ④ 간이공판절차에서도 자백의 보강법칙이 적용되므로 자백만으로 유죄판결을 할 수 없다. 즉결심판절차에는 형사소송법 제310조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두 절차 모두에서 자백만으로 유죄판결을 할 수 있다는 선지의 결론은 옳지 않다.
- ⑤ 피고인의 자백 외에 공동피고인의 자백 등 보강증거가 있으면 유죄판결을 할 수 있으며, 공동피고인 전원이 자백해야만 유죄판결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나머지 공동피고인 중 한 명이 부인한다는 사정만으로 유죄판결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310조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2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2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2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형사소송법 제310조
제310조(불이익한 자백의 증거능력)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12회 형사법 문 26 — 형사소송법 제3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