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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4 정답 ③ — 명예훼손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2회(2023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4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ㄴ, ㄷ, ㅁ이다.
문제
명예훼손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기자를 통해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 기자가 취재를 한 상태에서 아직 기사화하여 보도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파가능성이 없어 명예훼손죄의 요건인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ㄴ. 개인블로그의 비공개 대화방에서 1:1로 대화하였다면 명예훼손죄의 요건인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ㄷ. 명예훼손죄는 구체적 위험범이므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적시된 사실을 실제 인식한 경우에 명예가 훼손된 것이다.
ㄹ.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게시하였으나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서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형법」 제310조(위법성의 조각)가 적용된다.
ㅁ.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도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는 때에는 「형법」 제310조(위법성의 조각)의 적용이 배제된다.
- ① ㄱ(○), ㄴ(○), ㄷ(○), ㄹ(×), ㅁ(○)
- ② ㄱ(○), ㄴ(×), ㄷ(○), ㄹ(×), ㅁ(×)
- ③ ㄱ(○), ㄴ(×), ㄷ(×), ㄹ(○), ㅁ(×) (정답)
- ④ ㄱ(×), ㄴ(×), ㄷ(×), ㄹ(○), ㅁ(×)
- ⑤ ㄱ(×), ㄴ(○), ㄷ(×), ㄹ(○), ㅁ(○)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 표시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③의 표시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틀리다 |
| ㄹ | ○ 옳다 |
| ㅁ | × 틀리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은 실제 인식이 아니라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 판단하고, 진실한 공익적 표현에는 형법 제310조가 적용된다.
보기별
- ㄱ. ○ 기자를 통하여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기사화되어 보도되어야 외부에 공표된다. 취재만 이루어지고 아직 보도되지 않았다면 전파가능성이 없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ㄴ. × 대화방이 비공개이고 상대방이 한 명이라는 사정만으로 공연성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 한 사람으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다.
- ㄷ. ×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사실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실제로 그들이 사실을 인식해야 명예훼손이 성립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 ㄹ. ○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이라도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성립과 위법성 조각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적시 사실이 진실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형법 제310조가 적용된다.
- ㅁ. × 공공의 이익을 위한 동기와 함께 부수적으로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있더라도 제310조의 적용이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주요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판단한다.
선지별
- ① ㄴ을 옳다고 하고 ㄷ을 옳다고 한 조합이 잘못되었다. 비공개 1:1 대화라도 전파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고, 명예훼손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사실을 실제로 인식해야 성립하는 범죄가 아니다.
- ② ㄷ을 옳다고 한 점이 틀렸다.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하므로, 실제 인식이 있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 ③ ㄱ은 옳고 ㄴ·ㄷ은 틀리며 ㄹ은 옳고 ㅁ은 틀리다는 조합으로, 확정된 보기별 정오와 일치한다.
- ④ ㄱ을 틀렸다고 한 점이 잘못되었다. 기자가 취재했더라도 아직 기사화·보도되지 않았다면 외부 공표 전이므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법리다.
- ⑤ ㄱ을 틀렸다고 하고 ㄴ을 옳다고 한 점이 잘못되었다. 기자를 통한 사실 적시가 아직 보도되지 않은 경우 공연성이 없지만, 비공개 1:1 대화도 전파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다.
근거: 형법 제310조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12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12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12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형법 제310조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13회 형사법 문 18 — 형법 제310조
- 제10회 형사법 문 20 — 형법 제310조
- 제5회 형사법 문 13 — 형법 제310조
- 제1회 형사법 문 32 — 형법 제3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