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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6 정답 ① — 재정신청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2회(2023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6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정답 선지 ①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②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재정신청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구금 중인 고소인이 재정신청서를 법정기간 안에 교도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제출하였다면 설령 재정신청서가 그 기간 안에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가 소속한 지방검찰청의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도달하지 않았더라도 적법한 재정신청서의 제출로 보아야 한다. (정답)
- ② 재정신청 제기기간이 경과된 후에 재정신청보충서를 제출하면서 원래의 재정신청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은 고발사실을 추가한 경우에 그 재정신청보충서에서 추가한 부분에 관한 재정신청은 부적법하다.
- ③ 재정신청이 있으면 재정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
- ④ 법원이 재정신청 대상 사건이 아님에도 이를 간과한 채 공소제기결정을 하였더라도, 그에 따른 공소가 제기되어 본안 사건의 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안 사건에서 위와 같은 잘못을 다툴 수는 없다.
- ⑤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후문은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는 단순히 재정신청 기각결정의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되거나 범죄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형사재판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는 정도의 증거가 있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재정신청서의 기간 내 도달 요건과 재정신청의 효과·기각결정의 효력을 구별한다.
선지별
- ① 재정신청서에는 형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의 구금자 특례와 같은 규정이 없으므로, 법정기간 안에 교도소장 등에게 제출했더라도 그 기간 안에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도달해야 한다. 도달하지 않았다면 적법한 제출로 볼 수 없으므로, 선지는 제출만으로 적법하다고 한 점에서 틀리다.
- ② 재정신청 제기기간이 지난 뒤 보충서로 당초 신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고발사실을 추가할 수 없다. 추가 부분에 관한 재정신청은 법률상 방식에 어긋나 부적법하다.
- ③ 재정신청이 있으면 재정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262조의4 제1항이 정한 효과이다.
- ④ 재정신청 대상이 아닌 사건에 법원이 공소제기결정을 했더라도, 그 결정에 따른 공소가 제기되어 본안절차가 개시된 뒤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안에서 그 잘못을 다툴 수 없다. 선지는 판례의 원칙을 그대로 설명한다.
- ⑤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후문은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된 사건은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 소추할 수 없도록 한다. 단순히 기각결정의 정당성을 의심하게 하거나 피해자 보호를 위해 재판이 필요하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예외인 ‘다른 중요한 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 형사소송법 제262조의4 제1항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12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12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12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62조(심리와 결정)
①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송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의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항고의 절차에 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
1. 신청이 법률상의 방식에 위배되거나 이유 없는 때에는 신청을 기각한다.
2. 신청이 이유 있는 때에는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를 결정한다.
③재정신청사건의 심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하지 아니한다.
④제2항제1호의 결정에 대하여는 제415조에 따른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제2항제2호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제2항제1호의 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다. <개정 2016.1.6>
⑤법원은 제2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즉시 그 정본을 재정신청인ㆍ피의자와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제2호의 결정을 한 때에는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사건기록을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⑥제2항제2호의 결정에 따른 재정결정서를 송부받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지체 없이 담당 검사를 지정하고 지정받은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여야 한다.